|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011006 | 기타 작물 재배업 | 93.5% | 12.9%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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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06
기타 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예시
- 인삼 재배
- 호프 재배
- 섬유작물 재배
-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 유지작물 재배
- 조물재료용 작물 재배
- 낙화생(땅콩) 재배
- 잎담배 재배
제외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011000)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 작물 배양 재배(011009)
- 식용과 사료용으로 모두 가능한 작물은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