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안내. 기준경비율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주로 기장 없이 신고하는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입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빼고, 나머지 수입금액에만 이 비율을 곱해 경비로 인정합니다.과
단순경비율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입니다. 주요경비를 따로 빼지 않고 수입금액 전체에 이 비율을 곱해 경비로 인정합니다.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국세청이 추계로 계산할 때 쓰는 참고 비율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정확한 종목코드는 홈택스·세무 상담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2025년 귀속(2026.3.30.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기준입니다.
사업장 형태
— 자가 소유 사업장은 자가율사업장을 임차하지 않고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보정 요율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은 +0.4%p, 단순경비율은 -0.3%p 보정하되, 농업·광업·건설업·인적용역 등 일부 업종은 이 보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정이 참고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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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용어
경비율 조회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용어입니다
- 기준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대개 6천만~3억 원, 업종에 따라 다름) 이상인 무기장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주요경비)를 실제 증빙으로 뺀 뒤, 남은 금액에만 기준경비율을 곱해 추가로 경비를 인정합니다.
- 단순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대개 신규사업자·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전체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므로 계산이 더 간단합니다.
- 주요경비
-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 급여·퇴직급여를 말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이 세 가지는 실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등)으로 별도 인정받습니다.
- 타가율 / 자가율
- 이 페이지의 기본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뺀 값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나뉘는 장부 기록 의무 구분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더 엄격한 기장 의무를 지며, 무기장 시 기준경비율 적용에서도 더 불리한 배율(3.4배)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가 적용됩니다.
- 추계신고(추계결정)
- 장부와 증빙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이용해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을 증빙으로 인정받는 기장신고보다 대체로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