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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찾기

종목코드나 업종명을 검색하면 2025년 귀속(2026년 신고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전체 1,612개 업종코드를 담았습니다.

사용 안내. 기준경비율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주로 기장 없이 신고하는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입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빼고, 나머지 수입금액에만 이 비율을 곱해 경비로 인정합니다.단순경비율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입니다. 주요경비를 따로 빼지 않고 수입금액 전체에 이 비율을 곱해 경비로 인정합니다.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국세청이 추계로 계산할 때 쓰는 참고 비율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정확한 종목코드는 홈택스·세무 상담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2025년 귀속(2026.3.30.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기준입니다.
사업장 형태 — 자가 소유 사업장은 자가율사업장을 임차하지 않고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보정 요율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은 +0.4%p, 단순경비율은 -0.3%p 보정하되, 농업·광업·건설업·인적용역 등 일부 업종은 이 보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정이 참고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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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용어

경비율 조회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용어입니다

기준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대개 6천만~3억 원, 업종에 따라 다름) 이상인 무기장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주요경비)를 실제 증빙으로 뺀 뒤, 남은 금액에만 기준경비율을 곱해 추가로 경비를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대개 신규사업자·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전체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므로 계산이 더 간단합니다.
주요경비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 급여·퇴직급여를 말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이 세 가지는 실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등)으로 별도 인정받습니다.
타가율 / 자가율
이 페이지의 기본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뺀 값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나뉘는 장부 기록 의무 구분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더 엄격한 기장 의무를 지며, 무기장 시 기준경비율 적용에서도 더 불리한 배율(3.4배)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가 적용됩니다.
추계신고(추계결정)
장부와 증빙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이용해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을 증빙으로 인정받는 기장신고보다 대체로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계신고보다 기장이 유리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경비율 추계와 실제 기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비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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