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세무 서비스

근로자·유학생·결혼이민자·투자자·재외동포까지,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 WhatsApp이나 카카오톡 텍스트로 편하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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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분이신가요?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체류자격과 세법상 신분(거주자·비거주자)은 별개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 여기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인과 동일하게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대부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026년부터 바뀐 183일 판정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12월) 안에서만 183일을 셌지만, 이제는 두 과세기간에 걸쳐 이어진 체류 기간도 합산해 183일을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 7월 입국 후 다음 해 2월까지 계속 체류했다면 연도를 걸쳐 합산한 기간으로 거주자 여부를 따집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과세 범위 비교

구분거주자비거주자
과세 범위국내외 모든 소득(전세계소득)국내원천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확정신고(한국인과 동일)국내원천소득 종류에 따라 다름
주요 과세 방식종합과세 후 정산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
조세조약 적용제한적제한세율·비과세면제신청 가능

외국인 세무, 이런 점이 다릅니다

체류자격만 잘 챙기면 세금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비자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비자 신분과 세법상 신분은 별개입니다

취업비자·결혼비자 등 체류자격이 있어도 세법상 거주자 판정, 신고 의무, 감면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국과 한국이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면 제한세율 적용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홈택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홈택스 가입, 사업자등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까지 한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소통 걱정은 넣어두세요

낯선 세금 용어와 서류, 저희가 먼저 확인하고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립니다

거주자 판정부터 서류까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체류자격, 입국일, 가족관계 등을 바탕으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적용 가능한 특례·공제를 먼저 검토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신고 의무 범위 확인
외국인등록증·여권 등 서류 목록 사전 안내
조세조약 적용 여부·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국세청·지자체 안내문 해석 및 대응 방법 안내

소통은 WhatsApp·카카오톡 텍스트로,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WhatsApp이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문자 상담은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오히려 오해 없이 정확하게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용어는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외국인 세무 전문자료 Q&A

연말정산·종합소득세·원천징수 등 실무 39가지 주제를 한국어·영어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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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잡한 세법, 쉬운 말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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