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외투기업 대표 세무 가이드

국내 법인 설립부터 신고 의무, 현행 조세지원 현황까지 정확히 안내합니다.

투자는 과감해도, 신고는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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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2019년 이후로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 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신청한 기존 기업만 계속 적용받을 수 있고, 신규 법인이라면 조세감면 대신 현금지원 등 다른 형태의 지원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산업통상자원부·KOTRA·외국환은행)
법인 설립등기(상법상 절차)
세무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대표이사(D-8 등)의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홈택스 가입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환경 구축

지속적으로 챙겨야 할 신고 의무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분기별)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 시 이전가격 문서화(정상가격 원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 등 신고
대표이사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외국인 투자자·대표 세무상 유리한 점

조세감면 대신 현금지원 등 다른 지원 제도 검토

2019년 이후 신규 조세감면은 없지만, 업종·투자 규모에 따라 현금지원 등 별도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대표 개인 소득세는 법인과 별개로 최적화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은 19% 단일세율 특례나 기술자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법인 세무와 별개로 검토해 최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문서를 미리 갖추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본국 모회사와의 거래 조건과 가격 산정 근거를 처음부터 문서화해두면, 이후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오래된 정보를 믿고 법인세 감면을 기대했다가 2019년 이후 폐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이전가격 문서를 갖추지 않은 채 모회사와 거래하다 세무조사에서 소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부터 신고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외투기업 설립·운영 세무를 권지현 세무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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