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세무 가이드

E-7·E-9·H-2 등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19% 단일세율 특례와 연말정산을 안내합니다.

근무는 매일 새로워도, 연말정산은 매년 같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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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단일세율,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외국인 근로자는 그 과세연도부터 20년간 소득세 19%(지방소득세 포함 20.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어,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6~45%) 연말정산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 신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단일세율 또는 간이세액표 적용)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1년치 세액 정산(회사가 대행)
연말정산 시 매년 단일세율·누진세율 중 유리한 방식 재선택 가능
부양가족이 해외에 있어도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가능(누진세율 선택 시)
정산 결과가 미흡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보완 가능

단일세율 vs 일반 누진세율

구분19% 단일세율일반 누진세율
세율19%(지방세 포함 20.9%) 고정6~45% 누진
비과세·공제적용 불가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 적용
유리한 경우고소득·공제 항목이 적을 때공제 항목이 많거나 급여가 낮을 때
적용 기간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제한 없음

외국인 근로자 세무상 유리한 점

매년 유리한 세율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과 누진세율은 매년 연말정산 시점에 다시 비교해 선택할 수 있어, 급여 인상·가족 구성 변화에 맞춰 매년 유불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본국에서도 같은 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쳤어도 5월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처리됐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나 추가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회사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해버려, 부양가족이 많아 누진세율이 더 유리한 경우인데도 그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정확히 기록해두지 않아 특례 적용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전문

19% 단일세율 특례의 근거 조문을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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