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단일세율,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외국인 근로자는 그 과세연도부터 20년간 소득세 19%(지방소득세 포함 20.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어,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6~45%) 연말정산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 신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단일세율 또는 간이세액표 적용)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1년치 세액 정산(회사가 대행)
연말정산 시 매년 단일세율·누진세율 중 유리한 방식 재선택 가능
부양가족이 해외에 있어도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가능(누진세율 선택 시)
정산 결과가 미흡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보완 가능
단일세율 vs 일반 누진세율
| 구분 | 19% 단일세율 | 일반 누진세율 |
|---|---|---|
| 세율 | 19%(지방세 포함 20.9%) 고정 | 6~45% 누진 |
| 비과세·공제 | 적용 불가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 적용 |
| 유리한 경우 | 고소득·공제 항목이 적을 때 | 공제 항목이 많거나 급여가 낮을 때 |
| 적용 기간 |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 제한 없음 |
외국인 근로자 세무상 유리한 점
매년 유리한 세율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과 누진세율은 매년 연말정산 시점에 다시 비교해 선택할 수 있어, 급여 인상·가족 구성 변화에 맞춰 매년 유불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본국에서도 같은 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쳤어도 5월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처리됐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나 추가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회사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해버려, 부양가족이 많아 누진세율이 더 유리한 경우인데도 그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정확히 기록해두지 않아 특례 적용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전문
19% 단일세율 특례의 근거 조문을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