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세요 — 이 계산기는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거주자라면 계산 방식이 다르니, 거주자 판정 자가진단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19% 단일세율 특례는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과세연도부터 20년간 적용됩니다.
원
세전 연봉(비과세소득 제외 전 총급여)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명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계산에만 사용됩니다. 배우자·자녀 등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만 포함하세요.
비워두면 특례 적용 대상(2026.12.31 이전)으로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예상 세부담(지방소득세 포함), 한눈에 비교
| 단일세율 계산 과정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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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세율 계산 과정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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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기본공제(제50조, 1인당 150만원)·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이러한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