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종합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판정에 따라 적용받는 공제·세율·신고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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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한 과세기간(1~12월)에 그치지 않고, 두 과세기간에 걸쳐 이어진 연속 체류 기간도 합산합니다. 전년도 하반기 입국해 올해까지 계속 체류 중이라면 그 합산 일수를 입력해 주세요.
본국에서도 거주자로 간주된다면,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조정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