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과 이중거주자 조정

국적은 하나여도, 거주자 판정은 매년 다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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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직업 등 객관적 사실로 종합 판단하며,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026년부터는 한 과세기간(1~12월) 안에서만 183일을 세던 기존 방식에서, 두 과세기간에 걸쳐 이어진 체류 기간도 합산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 7월 입국해 다음 해 2월까지 계속 체류했다면 연도를 걸쳐 합산한 기간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로 간주되는 대표 사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 장기체류가 인정되는 경우
외항선·항공기 승무원으로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통상 체재지가 국내인 경우
2026년 개정: 두 과세기간에 걸친 연속 체류도 183일에 합산

두 나라의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각국이 자국법으로 거주자를 판정하다 보니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의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①항구적 주거 ②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서로 최종 거주지국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등 동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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