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였던 외국인이 본국 귀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①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입국일이 원칙이며, 183일 이상 체류가 예정된 것이 명백한 경우 입국일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신분에 따라 과세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종합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고,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이 없으면 소득 종류별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신분 전환 시 확인할 것
출국일(정확히는 출국일 다음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둘 것
전환 연도의 소득을 거주자 기간분/비거주자 기간분으로 나누어 계산
거주자 기간 중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
비거주자 전환 후 국내 부동산·이자소득이 남아 있다면 원천징수 방식 재확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헷갈리지 마세요
거주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하되,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미만, 기타소득 연 300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없으면 소득별로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