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점과 과세방법 변경

출국은 하루 만에 끝나도, 세법상 신분 전환은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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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였던 외국인이 본국 귀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①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입국일이 원칙이며, 183일 이상 체류가 예정된 것이 명백한 경우 입국일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신분에 따라 과세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종합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고,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이 없으면 소득 종류별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신분 전환 시 확인할 것

출국일(정확히는 출국일 다음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둘 것
전환 연도의 소득을 거주자 기간분/비거주자 기간분으로 나누어 계산
거주자 기간 중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
비거주자 전환 후 국내 부동산·이자소득이 남아 있다면 원천징수 방식 재확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헷갈리지 마세요

거주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하되,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미만, 기타소득 연 300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없으면 소득별로 분리과세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비거주자→거주자 전환은 입국일(183일 이상 거주가 명백하면 입국일), 거주자→비거주자 전환은 출국일의 다음 날 또는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제3조·제6조 — 거주자는 국내외 전세계소득에 종합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 신분 전환 시 기간을 나누어 각각의 과세방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이하 — 국외전출자(대주주)가 출국하는 경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국외전출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전환 시점

거주자↔비거주자가 바뀌는 정확한 날짜. 출국은 '출국일의 다음 날', 입국은 '입국일'이 원칙이며 하루 차이로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기간 안분

전환 연도의 소득을 거주자 기간분·비거주자 기간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규정으로 계산하는 것.

국외전출세

일정 지분·시가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출국할 때 미실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제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출국·입국일이 특정되는 서류(항공권, 출입국사실증명)
전환일 기준 재직·퇴직 증빙, 마지막 급여명세서
전환 후에도 남는 국내 소득(임대·이자·배당) 목록과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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