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소득 20%, 배당소득 20%, 사용료(로열티)소득 20%, 인적용역소득 20%, 부동산등양도소득 Max(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유가증권양도소득 Max(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세조약 제한세율보다 높으면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세법상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이자소득: 20%(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 등은 별도 규정)
배당소득: 20%
사용료(특허권·저작권 등): 20%
인적용역소득: 20% (거주자 전환 시 사업소득 3.3%)
부동산·유가증권 양도소득: Max(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조약이 있다면 이 세율표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위 세율표는 조세조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국내세법 기본세율입니다. 조약 체결국이라면 대부분 10~15%대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므로, 지급 전 비과세·면제신청서(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 실제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종류(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부동산·유가증권 양도 등)를 열거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 —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 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 20%, 부동산·유가증권 양도 Max(양도가액 10%, 양도차익 20%).
-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56조의6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지급 전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국내원천소득
소득의 원천(발생지)이 한국인 소득. 비거주자는 이것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제한세율
조세조약이 원천지국의 과세를 일정 한도로 제한한 세율. 국내세율(대개 20%)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
완납적 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 제외).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거주지국 세무당국 발급 거주자증명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지급 전 제출)
소득 종류를 특정할 계약서(사용료 vs 인적용역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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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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