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세율표

소득 종류는 다양해도, 원천징수세율은 정해진 표를 그대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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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소득 20%, 배당소득 20%, 사용료(로열티)소득 20%, 인적용역소득 20%, 부동산등양도소득 Max(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유가증권양도소득 Max(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세조약 제한세율보다 높으면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세법상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이자소득: 20%(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 등은 별도 규정)
배당소득: 20%
사용료(특허권·저작권 등): 20%
인적용역소득: 20% (거주자 전환 시 사업소득 3.3%)
부동산·유가증권 양도소득: Max(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조약이 있다면 이 세율표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위 세율표는 조세조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국내세법 기본세율입니다. 조약 체결국이라면 대부분 10~15%대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므로, 지급 전 비과세·면제신청서(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 실제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종류(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부동산·유가증권 양도 등)를 열거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 —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 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 20%, 부동산·유가증권 양도 Max(양도가액 10%, 양도차익 20%).
  •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56조의6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지급 전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국내원천소득

소득의 원천(발생지)이 한국인 소득. 비거주자는 이것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제한세율

조세조약이 원천지국의 과세를 일정 한도로 제한한 세율. 국내세율(대개 20%)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

완납적 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 제외).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거주지국 세무당국 발급 거주자증명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지급 전 제출)
소득 종류를 특정할 계약서(사용료 vs 인적용역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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