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소득 20%, 배당소득 20%, 사용료(로열티)소득 20%, 인적용역소득 20%, 부동산등양도소득 Max(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유가증권양도소득 Max(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세조약 제한세율보다 높으면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세법상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이자소득: 20%(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 등은 별도 규정)
배당소득: 20%
사용료(특허권·저작권 등): 20%
인적용역소득: 20% (거주자 전환 시 사업소득 3.3%)
부동산·유가증권 양도소득: Max(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조약이 있다면 이 세율표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위 세율표는 조세조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국내세법 기본세율입니다. 조약 체결국이라면 대부분 10~15%대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므로, 지급 전 비과세·면제신청서(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 실제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