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계산방법

세율은 국내법이 정해도, 더 낮은 쪽은 조약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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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 등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한국)이 일정 한도를 초과해 과세하지 못하도록 "제한세율(경감세율)"을 정합니다. 국내세법상 세율(대부분 20%)이 조세조약 제한세율보다 높으면 조약상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며, 이때 세액은 순소득이 아니라 지급총액(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받기 전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거주지국 정부가 발급한 거주자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제한세율 신청 절차

거주지국 세무당국 발급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확보
비과세·면제신청서(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작성
소득 지급 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관할 세무서 제출
매년 갱신이 필요한지 조약별로 확인

신청을 놓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급 전 신청서를 못 냈더라도, 국내세법상 세율로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는 기한(통상 5년)이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56조의6 — 제한세율·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소득 지급 전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이하 — 신청서 서식, 거주자증명서 첨부, 실질귀속자 판정(도관회사 배제) 등을 규정한다.
  • 조세조약 제10조~제12조 — 배당·이자·사용료의 제한세율(예: 배당 5~15%, 이자 10%, 사용료 10~15%)을 조약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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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제한세율(경감세율)

조약이 원천지국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세율. 국내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

소득의 실제 주인. 명목상 도관회사를 앞세우면 조약 혜택이 부인된다.

지급총액 기준 과세

제한세율은 순소득이 아니라 지급받는 총액(수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거주지국 세무당국 발급 거주자증명서(원문 + 필요시 번역)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사업 실체·의사결정 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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