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계산방법

세율은 국내법이 정해도, 더 낮은 쪽은 조약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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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 등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한국)이 일정 한도를 초과해 과세하지 못하도록 "제한세율(경감세율)"을 정합니다. 국내세법상 세율(대부분 20%)이 조세조약 제한세율보다 높으면 조약상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며, 이때 세액은 순소득이 아니라 지급총액(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받기 전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거주지국 정부가 발급한 거주자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제한세율 신청 절차

거주지국 세무당국 발급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확보
비과세·면제신청서(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작성
소득 지급 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관할 세무서 제출
매년 갱신이 필요한지 조약별로 확인

신청을 놓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급 전 신청서를 못 냈더라도, 국내세법상 세율로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는 기한(통상 5년)이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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