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합산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은 국경을 넘나들어도, 세금은 두 번 내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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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국의 임대소득·이자소득·본국 회사에서 받는 부업 소득 등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그 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같은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국내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전체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이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서류

해외 과세당국 발행 납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외화로 납부한 세액의 환산 근거(납부일 환율)
해외소득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서 별지)
조세조약 체결국이면 협약상 세율 적용 근거자료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해외소득을 몰라서든, 일부러든 신고 누락하면 나중에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CRS) 등으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까지 함께 추징됩니다. 해외 계좌·자산이 있다면 자진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계산 예시

국내 산출세액 2,000만 원, 전체 과세표준 1억 원 중 국외원천소득 2,000만 원, 해외에서 낸 세금 500만 원인 경우:

  • 공제 한도 = 2,000만 원 × (2,000만 ÷ 1억) = 400만 원
  • 해외 납부세액 500만 원 중 400만 원까지 공제, 나머지 100만 원은 10년간 이월

※ 필요경비·공제 반영 후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3조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 제57조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국내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전체 과세표준)' 한도로 세액공제. 초과분은 10년 이월.
  •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 세액공제 대신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전세계소득 과세

거주자는 본국 이자·임대·부업 소득까지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소득에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 세액에서 빼주어 이중과세를 막는 제도.

공제 한도·이월

한도를 넘는 외국납부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해외 과세당국 발행 납세증명·원천징수영수증
외화 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근거(납부일 환율)
종합소득세 신고서 별지 '국외소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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