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국의 임대소득·이자소득·본국 회사에서 받는 부업 소득 등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그 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같은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국내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전체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이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서류
해외 과세당국 발행 납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외화로 납부한 세액의 환산 근거(납부일 환율)
해외소득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서 별지)
조세조약 체결국이면 협약상 세율 적용 근거자료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해외소득을 몰라서든, 일부러든 신고 누락하면 나중에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CRS) 등으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까지 함께 추징됩니다. 해외 계좌·자산이 있다면 자진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