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국의 임대소득·이자소득·본국 회사에서 받는 부업 소득 등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그 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같은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국내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전체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이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서류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해외소득을 몰라서든, 일부러든 신고 누락하면 나중에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CRS) 등으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까지 함께 추징됩니다. 해외 계좌·자산이 있다면 자진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계산 예시
국내 산출세액 2,000만 원, 전체 과세표준 1억 원 중 국외원천소득 2,000만 원, 해외에서 낸 세금 500만 원인 경우:
- 공제 한도 = 2,000만 원 × (2,000만 ÷ 1억) = 400만 원
- 해외 납부세액 500만 원 중 400만 원까지 공제, 나머지 100만 원은 10년간 이월
※ 필요경비·공제 반영 후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3조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 제57조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국내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전체 과세표준)' 한도로 세액공제. 초과분은 10년 이월.
-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 세액공제 대신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전세계소득 과세
거주자는 본국 이자·임대·부업 소득까지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소득에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 세액에서 빼주어 이중과세를 막는 제도.
공제 한도·이월
한도를 넘는 외국납부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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