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신고방법·기한

소득은 매달 들어와도, 신고는 5월에 한 번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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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홈택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진행합니다.

5월 신고가 필요한 대표 사례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강의료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정산을 못 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가 있어 직접 바로잡으려는 경우
임대소득·기타소득이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연 약 8%)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납부한다(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 소득세법 제73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마친 사람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소득세법 제74조·제76조 — 출국하는 거주자의 신고 특례, 분납(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규정.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소득.

확정신고

1년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절차. 홈택스·손택스·세무서 방문 가능.

분리과세

일정 요건의 소득(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끝낼 수 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홈택스 계정(외국인등록번호 인증)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수입·경비 자료, 해외소득·납세 증빙
인적공제·특별공제 증빙(간소화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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