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어강사 등 프리랜서 강사의 납세의무

수업은 매번 다르게 해도, 소득 구분만은 계약서 한 장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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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교에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는 강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반면 여러 기관과 건별로 계약해 강의료를 받는 프리랜서 강사는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3.3%(거주자) 또는 20%(비거주자, 조세조약 미체결 시)로 원천징수되고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실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도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 종속되어 일한다면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구분 신호

고정 출퇴근·근무시간 지정 여부 → 근로소득 신호
여러 기관과 동시에 계약해 자율적으로 일정 조율 → 사업소득 신호
4대보험 가입 여부(직장가입자면 근로소득 성격)
계약서상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우선

조세조약상 교사 면제, 확인해보세요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대학·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통상 2년) 강의·연구하는 교사·교수의 국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사설 어학원 강사는 대부분 이 면제 대상이 아니며, 국가별 조약 문언이 달라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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