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영어강사의 소득세 면제(조세조약 활용)

가르치는 일은 매 학기 새로워도, 면제 요건은 조약 문언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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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은 대학·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하기 위해 초빙된 교사·교수에게 통상 2년(조약별로 상이)간 국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조약에 따라 "교육기관"의 정의, 면제 대상 소득 범위(강의료만 vs 연구비 포함), 면제 기간 초과 시 처리방식이 다르므로 본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 어학원·학원 강사는 대부분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조약이 많아 대학 부속 어학원 등 애매한 경우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제를 받기 위한 확인 사항

본국-한국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 조항이 있는지
소속기관이 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면제 기간(통상 2년) 및 소득 범위(강의료·연구비 포함 여부)
면제 신청서(비과세·면제신청서) 원천징수 전 제출 여부

면제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조약상 면제기간(통상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하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부 조약은 면제기간 초과 시 처음부터 소급해 전체 기간에 과세하는 조항을 두기도 해 계약 연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조세조약 교사·교수 조항(예: 한·미 조약 제20조) —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연구하는 교사·교수의 보수를 통상 2년간 면세(조약별로 기간·범위 상이).
  • 소득세법 제156조의2 —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 전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한·독, 한·프 등 일부 조약 — 면제 기간을 초과하면 소급해 전 기간을 과세하는 조약도 있어 원문 확인이 필수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교사·교수 면제 조항

대학 등 공인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하러 온 사람에게 일정 기간 국내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약 조항.

인가된 교육기관

조약이 정한 대학·공인기관. 사설 어학원·학원은 대부분 제외.

소급과세 조항

면제 기간(2년 등)을 넘기면 처음부터 면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전 기간을 과세하는 규정.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본국-한국 조세조약 원문의 교사·교수 조항
소속기관이 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임을 확인하는 자료
거주자증명서 + 비과세·면제신청서(원천징수 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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