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첨부서류·가산세

서류는 미리 갖출수록, 가산세 걱정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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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소득금액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증빙(사업소득자), 인적공제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해외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해외 자료는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가,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미납 기간 동안 1일 10만분의 22(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기본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관련 장부·증빙서류 또는 경비율 적용 신고서
인적공제 증빙(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해외소득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및 납세증명서

기한 후 신고도 늦지 않았습니다

5월 기한을 놓쳤더라도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가 늦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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