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소득금액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증빙(사업소득자), 인적공제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해외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해외 자료는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가,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미납 기간 동안 1일 10만분의 22(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기본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기한 후 신고도 늦지 않았습니다
5월 기한을 놓쳤더라도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가 늦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연 약 8%).
- 국세기본법 제48조 — 천재지변·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감면한다.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무신고 vs 과소신고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한 것, 과소신고는 신고했으나 세액을 적게 낸 것. 가산세율이 다르다.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하는 신고.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등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크다.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늦게 낼수록 하루 단위로 늘어나는 가산세. 신고는 제때 하고 납부만 늦춰도 이 가산세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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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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