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0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5,000만 원 35%, 1억5,000만~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누진세율이므로 소득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뉘어 계산된 뒤 합산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해외 계좌 지정도 가능).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환급금은 보통 이렇게 빠르게 옵니다
전자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통상 신고 후 한 달 이내(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는 더 빠르게)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세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인 경우(2026년 세율):
- 1,400만 원 × 6% = 84만 원
- (3,000만 − 1,400만) × 15% = 240만 원
- 산출세액 = 324만 원 → 누진공제 방식으로는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동일)
※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만든 값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 6%~45%(8단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57조·제59조 등 —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을 빼면 결정세액이 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국세환급금으로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지급된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누진세율
소득 전체에 최고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곱한 뒤 합산한다.
누진공제액
구간별 계산을 한 줄로 줄이기 위한 값.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세액
결정세액은 최종 세금, 기납부세액은 미리 낸 세금, 그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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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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