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본업 정산은 회사가 끝내줘도, 부업 신고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English · 日本語 · 中文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 정산이 끝났더라도, 그 외에 사업소득(부업·프리랜서)·임대소득·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정산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 결과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업 소득이 있다면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신고 대상 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반영)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 등)
임대소득(주택임대 등 일정 기준 초과분)
기타소득 연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초과분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비반복적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이하라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와 종합과세(합산신고)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 —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를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64조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연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과세.
  • 소득세법 제76조 — 연말정산에서 낸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합산신고

여러 소득을 더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신고. 소득이 합쳐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기납부세액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 합산신고 시 최종 세액에서 빼준다.

분리과세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22% 원천징수로 끝내고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 확인)
부업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의 지급명세서와 경비 증빙
임대소득 계약서·보증금·월세 내역,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카카오톡 텍스트 상담으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WhatsApp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