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본업 정산은 회사가 끝내줘도, 부업 신고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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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 정산이 끝났더라도, 그 외에 사업소득(부업·프리랜서)·임대소득·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정산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 결과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업 소득이 있다면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신고 대상 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반영)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 등)
임대소득(주택임대 등 일정 기준 초과분)
기타소득 연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초과분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비반복적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이하라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와 종합과세(합산신고)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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