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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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별로 각 구성원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8. 12. 31.>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 12. 31.>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 또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 ⑤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투자기구 특례)은 실무 빈도가 낮아 이 정리에서는 생략함.
3줄 핵심 요약
-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하는 조항으로,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을 지급하는 쪽(원천징수의무자)도 별도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며,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지점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동업계약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이익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각자 세금을 내고, 확인되지 않으면 단체 전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 적용 대상
-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소득 지급자(개인·법인)
- 실무 케이스
- 만약 동업 계약을 맺은 A씨와 B씨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며 이익 분배비율을 5:5로 명확히 정해두었다면, 이 조항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체 전체가 아니라 A씨와 B씨가 각자 자기 분배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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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전세계소득 vs 국내원천소득만)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동업 형태로 사업한다면 구성원별 이익 분배비율이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지 점검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