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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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3줄 핵심 요약
- 상법이 규율하는 '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총론 조항이다.
-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회사라고 정의한다.
- 이 정의를 출발점으로 이후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각 회사 형태에 관한 규정이 이어진다.
- 적용 대상
- 회사(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모든 사업자
- 실무 케이스
- 개인사업자가 매출 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고민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는 이 정의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근본적 차이(법인격의 유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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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과 법인의 법적 성격 차이(책임의 분리, 법인격)를 이해했는가
- 설립하려는 회사가 상법상 어떤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