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조문 원문과 실무해설

상법 핵심 15개 조문(회사의 의의·발기인·정관·설립등기, 주주의 유한책임·주식양도·주식매수선택권·자기주식취득, 주주총회·이사 선임과 보수·이사 자기거래, 재무제표 승인·이익준비금·이익배당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법령 상법 시행일 2026. 7. 23. 공포번호 법률 제20991호 수록 조문 15개
제169조

회사의 의의

법령 원문 보기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3줄 핵심 요약

  1. 상법이 규율하는 '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총론 조항이다.
  2.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회사라고 정의한다.
  3. 이 정의를 출발점으로 이후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각 회사 형태에 관한 규정이 이어진다.
적용 대상
회사(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모든 사업자
실무 케이스
개인사업자가 매출 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고민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는 이 정의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근본적 차이(법인격의 유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과 법인의 법적 성격 차이(책임의 분리, 법인격)를 이해했는가
  • 설립하려는 회사가 상법상 어떤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상법제169조#회사의의의#법인설립
제288조

발기인

법령 원문 보기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7. 24.]

3줄 핵심 요약

  1.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첫 단추가 되는 발기인 제도를 규정한다.
  2.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3. 발기인이 누구인지, 몇 명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 요건은 후속 조문에서 규정한다.
적용 대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자
실무 케이스
1인 창업자도 스스로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이 초기 주주 구성과 지분율의 출발점이 되므로 설립 단계에서부터 지분 설계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발기인을 누구로 할지, 지분 구성을 어떻게 할지 사전에 정리했는가
  • 발기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출자 비율과 역할을 문서로 명확히 했는가
#상법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설립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법령 원문 보기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 4. 10.>

② 삭제 <2011. 4. 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28.>

3줄 핵심 요약

  1. 회사의 헌법이라 불리는 정관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2. 목적·상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액면가액·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의 성명 등을 정관에 반드시 적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3. 이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
실무 케이스
정관에 사업목적을 너무 좁게 적으면 이후 사업 확장 시마다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필요해지므로, 설립 초기부터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목적 조항을 폭넓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리스트
  •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했는가
  • 사업목적을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작성했는가
#상법제289조#정관절대적기재사항#정관작성
제317조

설립의 등기

법령 원문 보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 4. 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 9. 20.>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3줄 핵심 요약

  1. 주식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마지막 절차인 설립등기를 규정한다.
  2. 발기설립은 주식납입 절차가 끝난 날부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사항(목적·상호·자본금·이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3. 이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회사가 법인으로 성립한다.
적용 대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사
실무 케이스
설립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직 법인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기 전에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발기인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어 등기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주식납입(또는 창립총회)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 설립등기를 마쳤는가
  • 등기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는가
#상법제317조#설립등기#법인성립시점
제331조

주주의 책임

법령 원문 보기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핵심 원칙이다.
  2.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유한책임 원칙).
  3. 회사가 채무를 지더라도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 이상으로 개인 재산을 책임지지 않는다.
적용 대상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려는 모든 투자자·창업자
실무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사업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 전환 후 주주는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므로, 이 유한책임 원칙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자의 무한책임과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 차이를 이해했는가
  •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유한책임 원칙이 그 보증 범위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상법제331조#주주유한책임#법인전환장점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법령 원문 보기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3줄 핵심 요약

  1.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한다.
  2.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해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다.
  3. 다만 이 제한은 정관에 명시해야 하고, 무제한으로 양도를 금지할 수는 없다.
적용 대상
주식회사의 주주, 지분 양도·투자유치를 계획하는 스타트업
실무 케이스
동업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정관에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 필요' 조항을 넣어두면, 제3자에게 임의로 지분이 넘어가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했는가
  •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상법제335조#주식양도제한#이사회승인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법령 원문 보기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전문개정 2011. 4. 14.]

3줄 핵심 요약

  1. 회사 기여자(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 제도를 규정한다.
  2.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3.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대주주 등 특정인에게는 부여가 제한된다.
적용 대상
핵심 인재 보상을 설계하는 스타트업·중소기업
실무 케이스
초기 스타트업이 현금 대신 스톡옵션으로 핵심 개발자를 채용·유지하려면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근거 조항을 먼저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채용 단계 이전에 정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주식매수선택권#상법제340조의2#스톡옵션#스타트업보상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법령 원문 보기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3줄 핵심 요약

  1. 회사가 스스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2.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거래소 매수나 균등한 조건의 취득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한도를 넘어서는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용 대상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는 법인
실무 케이스
동업자 간 지분 정리를 위해 회사가 특정 주주의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자기주식 취득 예정금액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취득 방법이 거래소 매수·균등한 조건의 취득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지 확인했는가
#상법제341조#자기주식취득#자사주매입#배당가능이익
제361조

총회의 권한

법령 원문 보기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3줄 핵심 요약

  1.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 조항이다.
  2.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3.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권한과 주주총회의 권한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적용 대상
주식회사의 주주·이사
실무 케이스
정관변경, 이사·감사 선임, 이익배당 등 상법·정관이 명시한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구분했는가
  • 정관에 상법이 정한 것 외에 추가로 주주총회 권한사항을 정해두었는지 확인했는가
#상법제361조#주주총회권한#회사의사결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법령 원문 보기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 1. 30.]

3줄 핵심 요약

  1. 이사를 누가 선임하며, 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적 관계가 무엇인지 규정한다.
  2.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자격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적용 대상
이사를 선임하려는 법인, 이사로 취임하려는 자
실무 케이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므로, 대표이사나 등기이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보수·퇴직금 규정을 정관이나 계약으로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이사 선임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 이사의 보수·퇴직금 지급기준을 정관이나 별도 규정으로 마련했는가
#상법제382조#이사선임#이사위임관계#사외이사
제388조

이사의 보수

법령 원문 보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3줄 핵심 요약

  1. 이사의 보수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규정하는 조항이다.
  2.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3. 대표이사가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 장치다.
적용 대상
대표이사·등기이사의 보수를 책정하려는 법인
실무 케이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면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고, 세무상으로도 손금 인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결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이사 보수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적법하게 정해졌는가
  • 매년 이사보수 한도 결의를 주주총회 안건에 포함했는가
#상법제388조#이사보수#대표이사급여#주주총회결의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법령 원문 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 4. 14.]

3줄 핵심 요약

  1. 이사 등이 회사와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승인 절차를 규정한다.
  2. 이사·주요주주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적용 대상
이사·대주주가 자기 회사와 개인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실무 케이스
대표이사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회사에 임대하거나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어 이런 거래는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이사·대주주와 회사 간 거래가 있다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가
  • 이사회 승인 의사록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상법제398조#이사자기거래#이사회승인#특수관계인거래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법령 원문 보기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3줄 핵심 요약

  1. 매 결산기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2.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3. 영업보고서는 승인이 아니라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적용 대상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모든 주식회사
실무 케이스
결산이 끝났다고 회계처리만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법적으로 확정되므로 정기총회 개최와 재무제표 승인 절차를 매년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절차를 거쳤는가
  • 승인 후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를 이행했는가
#상법제449조#재무제표승인#정기주주총회#대차대조표공고
제458조

이익준비금

법령 원문 보기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3줄 핵심 요약

  1. 회사가 이익배당 시 사내에 강제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 제도를 규정한다.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3.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 적립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이익배당을 실시하는 모든 주식회사
실무 케이스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현금배당으로 지급하고 싶어도, 자본금의 절반에 이를 때까지는 배당액의 10% 이상을 강제로 사내에 적립해야 하므로 배당계획을 세울 때 이 유보분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이익배당 계획 수립 시 이익준비금 적립분(배당액의 10% 이상)을 반영했는가
  •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했는지 확인했는가
#상법제458조#이익준비금#법정준비금#배당제한
제462조

이익의 배당

법령 원문 보기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3줄 핵심 요약

  1.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한도(배당가능이익)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2.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동안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3. 이 한도를 넘는 배당(위법배당)은 무효이며 이사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적용 대상
이익배당을 실시하려는 모든 주식회사
실무 케이스
적자가 누적된 회사가 무리하게 배당을 실시하면 위법배당에 해당해 이사가 회사와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배당 전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반드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배당 예정액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 있는지 계산했는가
  • 이익준비금 등 법정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했는가
#상법제462조#이익배당한도#배당가능이익#위법배당

「상법(법률)(제20991호)(20260723).hwp」 원본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을 직접 파싱해 확인한 원문입니다 —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법인 설립·운영·주주총회·이사회 관련 실무는 정관 내용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정관과 최신 개정사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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