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법령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 12. 24.>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2025. 12. 23.>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12. 24.>]
3줄 핵심 요약
- 법인세를 낼 의무가 있는 대상을 정하는 조항으로,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부문 법인은 예외적으로 법인세 납부의무 자체가 없다.
- 모법인과 자법인이 함께 신고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한 연결법인들은 각자가 아니라 연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적용 대상
- 국내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모든 내국법인(영리·비영리 불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실무 케이스
- 만약 외국 본사의 국내지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A법인이 있다면, 이 조항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며, 해외 본사의 다른 나라 소득까지 한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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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인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국내지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전세계소득 vs 국내원천소득)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면 연대납부 의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