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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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줄 핵심 요약
- 세법에서 "며칠 이내", "몇 개월 이내" 같은 기간을 계산할 때,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초일 불산입 등)을 그대로 따른다.
- 예를 들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라고 하면 신고한 당일은 계산에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센다(초일 불산입 원칙).
- 세법에 특별히 다른 계산 방식을 정한 경우(예: 세무조사 기간처럼 특정 산정 방식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 적용 대상
- 신고·납부·이의신청 등 세법상 모든 기한 계산이 필요한 납세자
- 실무 케이스
- 만약 세무서로부터 4월 10일에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면, 4월 10일 당일은 빼고 4월 11일부터 날짜를 세어 5월 10일까지가 청구기한이 됩니다.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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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복 기한을 계산할 때 통지받은 당일을 포함하지 않고(초일 불산입) 계산했는가
-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순연되는 특례(제5조)까지 함께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