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조문 원문과 실무해설

종합부동산세법 핵심 15개 조문(목적·정의·과세기준일·비과세, 주택분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세부담상한·공동명의1주택자특례, 토지분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부과징수·분납·납부유예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 2026. 1. 1. 공포번호 법률 제21224호 수록 조문 15개
제1조

목적

법령 원문 보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입법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다.
  2.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적용 대상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법인 전체
실무 케이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국세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같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냈다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과세기준(9억원·12억원 등)을 넘는지 확인했는가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별개 세목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종합부동산세목적#고액부동산보유세
제2조

정의

법령 원문 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2. 31., 2010. 3. 31., 2016. 1. 19., 2018. 12. 31., 2020. 6. 9., 2023. 3. 14.>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 12. 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줄 핵심 요약

  1. 종부세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다.
  2. 주택·토지는 지방세법상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세대”와 “공시가격”의 정의를 별도로 두어 과세대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3. “세대” 개념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등 세율·공제 적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적용 대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전체
실무 케이스
“세대” 범위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함되므로, 자녀 명의로 별도 주택을 매수해도 같은 세대원이면 세대 합산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 중과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토지 보유현황을 함께 파악했는가
  • 공시가격 정의(부동산 가격공시법 기준)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종부세용어정의#1세대판단기준
제3조

과세기준일

법령 원문 보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 3. 31.>

3줄 핵심 요약

  1.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과세기준일)를 정한다.
  2.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동일하다.
  3. 즉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그 해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여부와 세액이 결정된다.
적용 대상
주택·토지를 보유하려는 모든 개인·법인
실무 케이스
6월 1일을 하루라도 넘겨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면 그 해 종부세(및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매도인이 되므로, 매매 시기를 6월 1일 전후로 조율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체크리스트
  •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취득·양도 예정 부동산의 과세기준일 귀속을 매도·매수인과 사전에 협의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종부세과세기준일#6월1일기준
제6조

비과세 등

법령 원문 보기

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2020. 6. 9., 2025. 12. 23.>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2020. 6. 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20. 6. 9.>

④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3줄 핵심 요약

  1.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종합부동산세에도 준용하는 조항이다.
  2.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규정과 지자체 감면조례까지 종부세에 그대로 적용된다.
  3. 다만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의무자
실무 케이스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종부세까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때 재산세 감면분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부동산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근거 법령을 확인했는가
  • 감면 규정이 종부세 부과 취지에 맞지 않아 배제되는 대통령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6조#종부세비과세감면#재산세감면준용
제7조

납세의무자(주택)

법령 원문 보기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20. 8. 18.>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5. 12. 23.>

③ 삭제 <2008. 12. 26.>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3줄 핵심 요약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정하는 조항이다.
  2.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그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신탁주택은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원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적용 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실무 케이스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신탁주택이라도 위탁자가 실질적인 종부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신탁을 활용한다고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주택이 신탁재산인 경우 위탁자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인했는가
  •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주택분종부세납세의무자#신탁주택종부세
제8조

과세표준(주택)

법령 원문 보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3. 4.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1. 6. 7., 2015. 8. 28., 2020. 6. 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1., 2020. 6. 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2. 9. 15.>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5.>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3줄 핵심 요약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기준금액(과세표준)을 정하는 핵심 조항이다.
  2.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일반은 9억원, 특정 법인은 0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3. 임대주택·기숙사 등 정책적 목적의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주택을 보유한 개인·법인
실무 케이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사를 위한 대체취득 등)에도 9월 16일~30일 신고기간 내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12억원 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공시가격 합계에서 어떤 공제금액(9억원·12억원·0원)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기한(9월 16일~30일)을 놓치지 않았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종부세과세표준#1세대1주택12억공제
제9조

세율 및 세액(주택)

법령 원문 보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18., 2022. 12. 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023. 4. 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0. 3. 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2. 31., 2018. 12. 31., 2020. 6. 9.>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6., 2018. 12. 31., 2020. 8. 18., 2022. 9. 15.>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2. 26., 2009. 5. 27., 2020. 8. 18., 2022. 9. 15.>

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30
만 70세 이상100분의 40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9. 15.>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9. 15.>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100분의 40
15년 이상100분의 5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9. 15.>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3줄 핵심 요약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세액 계산방법,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규정한다.
  2. 2주택 이하는 1천분의 5~27, 3주택 이상은 1천분의 5~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별도로 더 높은 단일세율(2주택 이하 1천분의 27, 3주택 이상 1천분의 50)이 적용된다.
  3.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최대 40%), 5년 이상 보유자는 보유기간별 공제(최대 50%)를 받을 수 있으며, 둘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실무 케이스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공제 40%와 보유기간공제 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고령의 장기보유자는 실제 부담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확인했는가
  • 연령·보유기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제율 합산 한도(80%)를 확인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종부세세율#고령자장기보유공제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법령 원문 보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18. 12. 31.,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023. 4. 18.> 1. 삭제 <2022. 12. 31.> 2. 삭제 <2022. 12. 31.> 가. 삭제 <2020. 8. 18.> 나. 삭제 <2020. 8. 18.>

3줄 핵심 요약

  1.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을 정한 조항이다.
  2.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세액이 직전년도 총세액의 1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다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다주택 중과 법인 제외)
실무 케이스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도 개인 납세자는 전년 대비 총세액이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적용되므로, 세액이 예상보다 과도하게 산출됐다면 상한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전년도와 올해 재산세·종부세 총세액을 비교해 150% 상한을 넘는지 확인했는가
  • 법인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 상한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종부세세부담상한#세액150퍼센트한도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3줄 핵심 요약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할 경우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다.
  2.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신청을 통해 그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기준(12억원 공제, 연령·보유기간 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적용 대상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만 보유한 세대
실무 케이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각자 지분에 대해 별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특례를 신청해 1인 명의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매년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체크리스트
  • 부부 각자 계산과 공동명의 특례 계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했는가
  • 특례 신청기한(9월 16일~30일)을 매년 놓치지 않고 챙기고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공동명의1주택자특례#부부공동명의종부세
제12조

납세의무자(토지)

법령 원문 보기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5. 12. 23.>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3줄 핵심 요약

  1.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조항이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원 초과인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3. 신탁토지의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적용 대상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한 개인·법인
실무 케이스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용이 아닌 유휴토지를 여러 필지 보유한 경우 합산 공시가격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토지가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구분을 확인했는가
  • 전국 소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기준(5억원·80억원)을 넘는지 확인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토지분종부세납세의무자#종합합산별도합산
제13조

과세표준(토지)

법령 원문 보기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줄 핵심 요약

  1.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정한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3. 공제 후 금액이 0보다 작으면 과세표준은 0으로 본다.
적용 대상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보유자
실무 케이스
상가·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는 80억원이라는 높은 공제금액이 적용되어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5억원 공제)보다 종부세 부담이 훨씬 낮으므로, 토지 활용방식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이 절세에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토지가 어느 유형(종합합산·별도합산)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했는가
  • 사업용으로 활용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토지분종부세과세표준#별도합산80억공제
제14조

세율 및 세액(토지)

법령 원문 보기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과세표준세율
15억원 이하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② 삭제 <2008. 12. 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0. 3. 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⑤ 삭제 <2008. 12. 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0. 3. 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2. 31., 2020. 6. 9.>

3줄 핵심 요약

  1.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부터 최고 1천분의 30까지 3단계 누진세율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부터 최고 1천분의 7까지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 각각 해당 토지의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적용 대상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보유자
실무 케이스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는 최고세율이 1천분의 7에 불과하지만 나대지(종합합산)는 최고세율이 1천분의 30에 달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토지 활용 형태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체크리스트
  • 보유 토지의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을 확인했는가
  • 이미 납부한 토지분 재산세가 종부세액에서 정확히 공제됐는지 확인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토지분종부세세율#종합합산누진세율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법령 원문 보기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6. 9.>

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 11.]

3줄 핵심 요약

  1. 종합부동산세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과·징수하는지 정하는 조항이다.
  2. 관할세무서장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부과 방식 대신 같은 기간(12월 1일~15일) 안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전체
실무 케이스
정부가 산정한 고지세액에 이의가 있거나 세액공제·특례를 놓쳐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고지 방식이 아니라 12월 15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계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매년 12월 1일~15일 납부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는가
  • 고지세액에 누락된 공제·특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고납부로 전환할지 검토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종부세납부기간#신고납부선택
제20조

분납

법령 원문 보기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8. 12. 31., 2020. 6. 9.>

3줄 핵심 요약

  1.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클 경우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분납 제도를 규정한다.
  2.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 분납 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로 해야 한다.
적용 대상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실무 케이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신고·고지 기한 내에 분납 신청을 함께 해야 6개월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세액이 큰 경우 신고서 작성 시 분납 여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납부할 종부세액이 분납 기준(250만원)을 넘는지 확인했는가
  • 분납 신청 절차와 기한(6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고 챙겼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20조#종부세분납#250만원초과분납
제20조의2

납부유예

법령 원문 보기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9. 15.]

3줄 핵심 요약

  1.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일정 요건 하에 유예해주는 제도를 규정한다.
  2.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은 6천만원 이하)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3. 유예받은 세액은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징수된다.
적용 대상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실무 케이스
은퇴 후 소득은 줄었지만 보유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고령자는, 당장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연령·보유기간·소득기준(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완료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20조의2#종부세납부유예#고령자장기보유유예

「종합부동산세법(법률)(제21224호)(20260101).hwp」 원본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을 직접 파싱해 확인한 원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세율·공제금액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령 원문도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법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 핵심 41개 조문(납세의무자·과세기간·영세율·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환급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조문 원문

소득세법 핵심 26개 조문(납세의무·소득구분·이자배당소득·근로소득공제·양도소득세율·원천징수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법 조문 원문

법인세법 핵심 23개 조문(납세의무자·익금손금·감가상각·부당행위계산·중간예납·원천징수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 핵심 23개 조문(납세의무성립·부과제척기간·수정신고·경정청구·가산세·환급·세무조사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24개 조문(납부의무·상속추정·일괄공제·세대생략할증·혼인출산공제·재산평가·연부연납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조문 원문

국세징수법 핵심 24개 조문(납부고지·납세담보·압류절차·채권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공매·체납제재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41개 조문(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특례·법인전환 이월과세·노란우산공제·근로장려금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상법 조문 원문

상법 핵심 15개 조문(회사의 의의·정관·설립등기·주주 유한책임·주식양도·스톡옵션·자기주식·이사 선임과 보수·자기거래·재무제표 승인·이익배당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조문 원문

지방세법 핵심 14개 조문(취득세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법인 주택취득 중과, 재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과세기준일·납기·세부담상한, 자동차세 등) 원문과 실무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확인했는데, 우리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다면?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