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원문과 실무해설

조특법은 창업·투자·고용·가업승계 등 각종 세제혜택이 시기별로 켜켜이 쌓여온 법이라 조문 하나하나의 무게가 다릅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쓰이는 41개 조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실무 적용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더했습니다.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26. 7. 1. 공포번호 법률 제21223호 수록 조문 41개
제1조

목적

법령 원문 보기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을 깎아주거나(감면) 더 무겁게 매기는(중과) 등 개별 세법의 예외를 모아둔 특별법으로, 과세의 공평과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 자체가 독립된 세목이 아니라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3.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 목적이 이후 수백 개 조문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적용 대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모든 개인·법인 납세자
실무 케이스
세무사가 특정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가 애매한 사안을 판단할 때, 이 목적 조항(공평 과세·효율적 정책 수행)을 문언 해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체크리스트
  • 적용받으려는 감면·공제가 개별세법이 아니라 조특법에 근거한 "특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가
  • 조특법 조문은 매년 개정·일몰(폐지)이 잦다는 점을 감안해 최신 시행일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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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법령 원문 보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31., 2025. 12. 23., 2026. 6. 2.>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10의3. “위기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조특법에서 반복해 쓰이는 핵심 용어(내국인·과세연도·과세표준신고·익금·손금 등)의 뜻을 개별세법을 인용해 확정한다.
  2. "이월과세"는 개인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당장 물리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대신 내게 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3. "과세이연"은 공장 이전 등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팔고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양도차익 중 일부에 대한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로 이월과세와 구분된다.
적용 대상
법인전환·사업장 이전 등 자산 이전을 계획하는 개인사업자·법인
실무 케이스
개인사업자 B씨가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 "이월과세"의 정확한 정의(양도소득세를 당장 매기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낸다)를 알아야 제32조 특례의 실제 효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이월과세와 과세이연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구분했는가
  • 조문에서 "내국인"·"과세연도" 등 용어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어느 쪽 정의를 가리키는지 확인했는가
#조특법제2조#이월과세#과세이연#용어정의#법인전환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법령 원문 보기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 12. 28., 2004. 3. 22., 2006. 2. 21., 2006. 12. 30., 2007. 12. 31., 2010. 1. 1., 2010. 3. 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 12. 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 12. 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 5. 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 1. 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조세특례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에 한정하며, 다른 법률로는 조세특례를 새로 만들 수 없다는 "조세특례 법정주의" 원칙을 밝힌다.
  2.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관세법 등 이 조에 열거된 법률의 특례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3. 이 조항 덕분에 지자체 조례나 산업지원법 등에서 임의로 세금감면을 신설할 수 없고, 반드시 조특법(또는 열거된 예외 법률)을 통해서만 감면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
지역개발·산업지원 목적의 세제혜택을 검토하는 지자체·기업
실무 케이스
어떤 지자체가 조례로 지역 입주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안내해도, 이 조항 때문에 근거가 조특법에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안내받은 세제혜택의 법적 근거가 실제로 조특법(또는 예외로 열거된 법률)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 지자체·기관의 구두 안내만 믿지 않고 조특법 조문 번호까지 확인했는가
#조특법제3조#조세특례의제한#조세법정주의#특례법정#조세특례근거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령 원문 보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5. 29., 2021. 12. 28., 2024. 1. 9., 2024. 12. 31.>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2024. 2. 27., 2024. 12. 31.>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8. 5. 29., 2021. 12. 28., 2024. 12. 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7. 12. 19., 2018. 5. 29., 2021. 12. 28.>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5. 29., 2021. 12. 28., 2024. 12. 31., 2025. 12. 23.>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9., 2018. 5. 29., 2019. 12. 31., 2024. 12. 31.>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계산식]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⑧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18. 5. 29.>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2. 31.>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수도권 밖(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2. 감면율은 창업 시기(2025년 이전/2026년 이후)·업종·수도권 여부·청년 여부에 따라 25%~100%까지 세분화되어 있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도 별도로 50% 감면을 받는다.
  3. 합병·분할·현물출자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재개업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광업·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전문서비스업 등 열거된 업종으로 신규 창업하는 중소기업·청년 창업자
실무 케이스
34세 청년 C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면,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여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창업 예정 업종이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세무사업 등 명시적 제외업종은 아닌지 확인했는가
  • 합병·사업양수·법인전환처럼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제10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했는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제6조#청년창업#법인세감면#100퍼센트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령 원문 보기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2025. 3. 14., 2025. 12. 23.>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31.>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신설 2022. 12. 31.> 1. 감면 요건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0., 2020. 12. 29., 2022. 12. 31.>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정보통신업·의료업 등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소기업/중기업,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받는다.
  2. 감면세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았다면 과세연도당 1억원을 한도로 하고, 근로자 수가 줄었다면 감소 인원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깎인다.
  3.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성실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비율에 110%를 곱한 비율을 적용받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제조업·도소매업·정보통신업·의료업 등을 경영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지방(수도권 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소기업이라면 감면 비율 30%를 적용받아, 해당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30%를 한도(1억원)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지방 사업장 소득도 수도권 기준 감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제1항 단서)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는지 확인해 감면한도 축소(1명당 500만원 차감)를 피했는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제7조#소기업#중기업#업종별감면율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2023. 4. 11., 2023. 12. 31., 2024. 12. 31., 2025. 3. 14.>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0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0. 6. 9., 2021. 12. 28.>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28.>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28., 2025. 1. 31.>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연구개발비(R&D)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3가지로 나누어 각각 다른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2. 중소기업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최대 50%(또는 발생액의 25%)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조특법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공제 중 하나다.
  3. 반도체·이차전지·백신·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기준 최대 40%(2029년까지, 반도체는 2031년까지)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조업·IT·바이오 등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실무 케이스
IT 스타트업이 신규 서비스 개발에 인건비·재료비 등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중소기업 기준)를 그 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 시행령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항목(인건비·재료비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검토해 더 높은 공제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제10조#R&D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3. 12. 31.>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3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제목개정 2014. 1. 1.]

3줄 핵심 요약

  1.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른 회사(특수관계인 제외)에 이전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2. 특허권등을 대여해서 얻는 소득은 25% 감면율이 적용되며, 이전이 아니라 취득하는 쪽도 취득금액의 5~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취득 특례는 2018년까지만 적용).
  3.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해당 특허권등에서 손실이 났다면, 이번에 이전·대여로 번 소득에서 그 손실을 먼저 차감한 나머지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외로 이전하거나 대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실무 케이스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특허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 IT 중소기업이라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매수자에게 판 경우 그 매각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이전·대여 상대방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했는가(특수관계인 거래는 감면 제외)
  • 취득 측 세액공제(제2항)는 201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기술이전세액감면#조특법제12조#특허권#기술대여#IT기업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법령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2. 11.,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6. 13., 2023. 6. 20., 2023. 12. 31., 2024. 1. 9., 2024. 12. 31., 2025. 12. 23.>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삭제 <2020. 2. 11.>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0., 2019. 12. 31., 2021. 12. 28., 2022. 12. 31., 2023. 6. 20., 2023. 12. 31., 2024. 12. 31.>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 1. 1., 2019. 12. 31., 2022. 12. 31., 2023. 6. 20., 2024. 12. 31.> 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6. 20., 2025. 12. 23.>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2.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2025. 12. 23.>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23. 6. 20.]

3줄 핵심 요약

  1.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 생긴 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출자 방식은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잉여금의 자본전입·채무의 자본전환 등으로 한정되며, 타인 소유 주식을 단순 매입하는 방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이렇게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에서 받는 배당소득도 같은 기한까지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투자→회수→재투자)에 걸쳐 세제 혜택이 이어진다.
적용 대상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실무 케이스
벤처투자회사가 설립 초기 스타트업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출자한 뒤 몇 년 후 그 주식을 매각해 큰 차익을 얻었다면, 매각 시점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그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출자 방식이 비과세 요건(설립 시 자본금 납입, 7년 이내 유상증자 등)에 해당하는지, 단순 주식 매입은 아닌지 확인했는가
  • 투자 대상이 창업기업·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코넥스상장기업 등 열거된 범위에 포함되는지 점검했는가
#벤처투자비과세#조특법제13조#벤처투자회사#주식양도차익#스타트업투자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2022. 12. 31., 2024. 12. 31.>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 12. 31., 2024. 1. 9.>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2022. 12. 31.>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7. 12. 19.>]

3줄 핵심 요약

  1. 벤처기업 임원·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다만 한 벤처기업에서 비과세받을 수 있는 누적 행사이익 총액은 5억원을 넘을 수 없어, 장기근속하며 여러 차례 행사하더라도 평생 한도가 존재한다.
  3.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시점에 행사하는 실무 관행과도 맞아떨어진다.
적용 대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의 임원·직원 중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
실무 케이스
벤처기업 초기 멤버로 입사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이 회사가 성장한 뒤 이를 행사해 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그중 연간 2억원까지는 소득세 없이 비과세받고 나머지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체크리스트
  •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벤처기업육성법 또는 상법(코넥스상장기업 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확인했는가
  • 같은 벤처기업에서 여러 차례 행사할 계획이라면 벤처기업별 누적 비과세 한도(5억원)를 넘지 않는지 관리하고 있는가
#스톡옵션비과세#조특법제16조의2#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스타트업스톡옵션#2억원비과세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삭제 <2010. 12. 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24.,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3. 12. 31.>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6. 12. 20.>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임원·직원은, 최초 근무일부터 20년 이내의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 19%를 선택 적용받을 수 있다.
  2.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그 대신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일부 복리후생 급여 제외)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3.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19%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어,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일반 누진세율(최고 45%)보다 유리할 수 있다.
적용 대상
국내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하는 외국인 임원·직원(특수관계기업 근무자 제외)
실무 케이스
연봉이 높은 외국인 개발자를 채용한 IT기업이라면, 그 직원이 19% 단일세율을 신청할 경우 일반 누진세율 대비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직원 본인이 신청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했는가(자동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해야 함)
  •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각종 공제·감면을 포기해야 하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과세와 유불리를 비교했는가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조특법제18조의2#단일세율19퍼센트#외국인개발자#원천징수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2024. 12. 31.>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2024. 12. 31.>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성과공유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인증기업)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지급액의 10%를 회사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최대주주 등이 아닌 근로자가 이 성과급을 받으면, 근로자 본인도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3.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든 해에는 회사의 세액공제(제1항)가 적용되지 않아, 고용 유지가 이 공제의 전제조건이다.
적용 대상
성과공유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과 그 소속 상시근로자(고액연봉자·최대주주 등 제외)
실무 케이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전 직원에게 경영성과급 1억원을 지급했다면 회사는 그중 1천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직원들은 각자 받은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받습니다.
체크리스트
  • 회사가 실제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했는가
  •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 개인의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최대주주 등 제외 대상은 아닌지 점검했는가
#성과공유중소기업#조특법제19조#경영성과급세액공제#근로자소득세감면#고용유지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2023. 4. 11., 2024. 12. 31., 2025. 3. 14.>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3)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1)부터 3)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3)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3)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각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4. 11., 2025. 3. 14.> [본조신설 2020. 12. 29.]제25조 삭제 <2020. 12. 29.>제25조의2 삭제 <2018. 12. 24.>제25조의3 삭제 <2018. 12. 24.>제25조의4 삭제 <2020. 12. 29.>제25조의5 삭제 <2020. 12. 29.>

3줄 핵심 요약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기본공제(중소기업 최대 12%, 국가전략기술시설은 최대 30%)와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 초과분의 10%)를 더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 종전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조항으로, 신성장사업화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처럼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려는 시설일수록 공제율이 높다.
  3. 공제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해 다시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
기계·설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실무 케이스
중소 제조업체가 신규 생산설비에 5억원을 투자했다면, 기본공제 12%(6천만원)에 더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까지 합산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투자한 자산이 중고품이나 리스자산처럼 공제 제외 대상은 아닌지 확인했는가
  •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전용할 계획이 있다면 사후관리(이자 상당액 추징) 리스크를 감안했는가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제24조#설비투자#국가전략기술#기본공제추가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4. 18., 2020. 12. 29.>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하는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2. 31.>

⑥ 제1항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2. 27.]

3줄 핵심 요약

  1. 고용 증가를 동반한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금액 기준 기본공제(중소기업 3%)와 청년·장애인 등 신규 고용 인원에 비례한 추가공제를 더해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2. 제1항 본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후 신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된 것으로 봐야 한다.
  3. 다만 조문 자체는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어, 과거 이 조항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아직 이월공제(제144조)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기업이라면 여전히 참조해야 하는 근거 조문이다.
적용 대상
2017년 이전 투자분의 이월공제 잔액이 남아 있는 기업, 세제 연혁을 확인하는 세무 실무자
실무 케이스
세무사가 오래된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검토하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이라는 항목을 발견했다면, 이 조항이 2017년 투자분까지만 적용된 제도임을 알아야 현재 시점에 신규 투자로 착각해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지금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대상으로 확인했는가
  • 과거 이 조항으로 공제받은 이월액이 남아 있다면 제144조에 따른 10년 이월공제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제26조#통합투자세액공제로대체#이월공제#일몰조항
제28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3줄 핵심 요약

  1.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설비투자자산)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했다면,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한도 범위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조항이다.
  2. 취득기한이 이미 2017년 6월 30일로 지나 있어, 현재 시점의 신규 설비투자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후의 설비투자는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나 일반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된다.
  3. 해당 연도 설비투자액이 직전 연도보다 적으면 애초에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조건도 함께 붙어 있었다.
적용 대상
2017년 6월 이전 취득분의 세무조정 이력을 검토하는 세무 실무자
실무 케이스
오래된 법인의 과거 세무조정계산서를 검토하다 이 조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흔적을 발견했다면,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만 적용되는 이미 종료된 제도임을 알고 현재 투자에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지금 설비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옛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손금산입 이력이 있다면 취득기한(2017.6.30.)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재검토했는가
#설비투자감가상각특례#조특법제28조의2#통합투자세액공제로대체#일몰조항#중소중견기업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2025. 12.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 12. 15.,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2025. 12. 23.>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 2022. 12. 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2025. 12. 23.>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2. 12. 31.>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본조신설 2014. 12. 23.]

3줄 핵심 요약

  1.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증가율보다 크고 고용도 유지·증가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은,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를 세액공제받는다.
  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그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기업 10%)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 후 1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3.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넘는 임금인상을 한 중소기업은 제1항 대신 그 초과분의 20%를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적용 대상
직원 임금을 인상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실무 케이스
중소기업이 전 직원 임금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인원도 유지했다면, 그 초과 임금증가분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임금은 올랐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었다면 공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정규직 전환 공제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계획은 없는지 점검했는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제29조의4#임금인상세액공제#정규직전환#중소기업고용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계산식] A+B+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수도권 밖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원(수도권 밖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만원(수도권 밖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A, B, C 중 음수는 0으로 봄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계산식] A+B+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A, B, C 중 음수는 0으로 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계산식] A+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A, B 중 음수는 0으로 봄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계산식] A+B+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원(수도권 밖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수도권 밖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0만원(수도권 밖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A, B, C 중 음수는 0으로 봄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계산식] A+B+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A, B, C 중 음수는 0으로 봄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계산식]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계산식]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계산식]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계산식]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계산식]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계산식]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계산식]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 3. 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삭제 <2025. 12. 23.>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31., 2025. 3. 14.>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4., 2025. 12. 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3. 14.>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4.> [본조신설 2022. 12. 31.]

3줄 핵심 요약

  1.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라도 늘었다면, 청년·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등 증가 인원(수도권 밖 창업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과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최대 1,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한다.
  2. 청년 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복직시킨 경우에는 인원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별도로 공제하되, 전환·복직 후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3. 조특법 고용지원 제도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통합" 공제로, 종전 여러 고용 관련 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등)를 하나로 합친 성격을 갖는다.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인원이 늘어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실무 케이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신규 채용해 상시근로자가 직전 연도보다 늘었다면, 1인당 최대 1,000만원씩(수도권 밖 창업 기준) 합산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상시근로자를 구분해 각각의 증가 인원과 공제단가를 정확히 계산했는가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받았다면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된다는 사후관리 요건을 인지하고 있는가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제29조의8#청년고용#육아휴직복귀#고용증대세액공제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령 원문 보기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5.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6. 9.,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2025. 3. 14.>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2025. 3. 1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1.,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3. 12.] [제목개정 2011. 12. 31., 2014. 1. 1.]제30조의2 삭제 <2022. 12. 31.>

3줄 핵심 요약

  1.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5년, 그 외는 3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청년 90%, 그 외 70% 감면(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한다.
  2. 감면 대상 취업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병역 이행 후 원래 근무하던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이어서 적용받을 수 있다.
  3. 감면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하며,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과소징수분에 5%를 가산해 즉시 추징된다.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만 15~34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실무 케이스
29세 청년 D씨가 중소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면, 입사일부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세의 90%를 매년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아 실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입사와 동시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는가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직·재취업 시에도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알고 남은 감면기간을 스스로 확인했는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조특법제30조#청년소득세90퍼센트감면#경력단절여성#장애인고용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1. 12. 28.>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전문개정 2011. 12. 31.] [제목개정 2017. 12. 19.]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은 청년·경력단절여성 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100%)과, 그 외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은 75%)를 공제받는다.
  2. 이 공제(제1항)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적용되도록 명시돼 있어, 2025년 이후 신규 증가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종료된 조항이다.
  3. 공제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함께 붙어 있다.
적용 대상
2024년까지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 중 이월공제 잔액이 남아 있는 곳, 세무 실무자
실무 케이스
세무사가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을 검토하며 인원 증가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이 조항의 적용시한(2024년 과세연도까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2025년 이후 상시근로자가 늘었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공제받은 다음 연도에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세액 반환(추징) 리스크를 미리 검토했는가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제30조의4#청년고용#사회보험료지원#일몰조항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22. 12. 31., 2023. 12. 31.>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2022. 12. 31.>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 12. 15., 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19. 12. 31., 2022. 12. 31.>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계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⑦ 제6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12. 31.>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15. 12. 15., 2022. 12. 31.>

⑨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⑪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2. 12. 31.>

⑫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1.>

⑭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⑮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5., 2022. 12. 31.>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으면, 최대 50억원(신규 고용 10명 이상 시 10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만 적용하는 특례다.
  2.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전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법인전환·사업승계·폐업 후 재개업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5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 각 연도 근로자 수가 창업 당시 인원에서 "(신규고용 인원-10명)"을 뺀 수보다 적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상속세가 정식으로 부과된다.
적용 대상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을 신규 창업하려는 18세 이상 자녀
실무 케이스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10억원을 증여받아 제조업을 창업하는 자녀라면, 5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원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최고 50%) 대신 10%만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전액 사용이라는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 관리하고 있는가
  •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제30조의6(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조특법제30조의5#증여세10퍼센트#가업승계#5억원공제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9. 12. 31.,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2022. 12. 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 12. 3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적용받은 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1., 2023. 12. 31.>

⑥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2023. 12. 31.>

⑦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31.>

⑧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19., 2019. 12. 31., 2023. 12. 31.>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부모가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승계하면, 경영기간별 한도(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까지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12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2. 가업 승계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들면 특례가 취소되고 일반 증여세율로 재과세되며 이자 상당액도 가산된다.
  3. 부모나 자녀가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되면 특례 적용 자체가 배제되거나(형 확정이 과세표준 결정 전인 경우) 이미 받은 특례가 취소된다(결정 후인 경우).
적용 대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
실무 케이스
아버지가 20년간 경영한 제조업체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면, 10억원을 공제한 뒤 최대 400억원 한도 내에서 10%(초과분 20%) 세율만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가업 승계 후 5년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거나 휴·폐업할 계획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했는가
  • 제30조의5(창업자금 특례)와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했는가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조특법제30조의6#증여세10퍼센트#가업상속#10억원공제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법령 원문 보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을 것 2.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2.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나.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가.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목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2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거주자”는 “상속인”으로, “증여받은”은 “상속받은”으로, “증여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3줄 핵심 요약

  1. 제30조의5·제30조의6의 세율 특례 대신, 가업 승계로 받은 증여세 자체의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는(양도·상속 등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 제도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2.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지분이 감소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이 일정 비율 이상 줄면 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된 세액 전부(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3. 수증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예 세액 전부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세 가업상속공제나 별도 납부유예를 다시 받으면 계속 유예될 수 있다.
적용 대상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30조의5·6)의 세율 감면보다 납부 시기 유예를 원하는 승계자
실무 케이스
증여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승계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실제로 지분을 처분하거나 가업을 그만둘 때까지 증여세 납부를 미룰 수 있어 자금 압박 없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별도 담보 제공이 필수라는 점과 담보 관리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유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가업승계납부유예#조특법제30조의7#증여세납부유예#가업승계#담보제공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1. 1.>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 1., 2014. 12. 23.>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중소기업끼리 통합(합병 성격)하면서 소멸하는 회사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넘길 때, 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통합법인이 처분할 때 과세)받을 수 있다.
  2. 통합 전 창업중소기업 감면(제6조)이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제63조) 등을 받던 중이었다면, 통합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3.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5년 이내에 폐지하거나, 통합으로 받은 주식·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
동종·유사업종을 하는 중소기업 2곳 이상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려는 사업자
실무 케이스
개인사업자 2명이 각자 운영하던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면서 사업용 부동산을 넘긴다면, 통합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그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통합 후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접거나 주식 50% 이상을 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미리 점검했는가
  • 통합 전 창업감면·이월결손금 등 승계 가능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사전에 정리했는가
#중소기업통합#조특법제31조#양도소득세이월과세#사업용고정자산#감면승계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7. 12. 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2.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거나 자산이 주택인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다.
  3.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
개인사업 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연매출이 커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전환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과세받아 전환 초기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전환 후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상 최소 요건(순자산가액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접거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할 계획이 없는지 점검했는가
#법인전환이월과세#조특법제32조#양도소득세이월과세#개인사업자법인전환#현물출자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3. 14., 2025. 12. 23.>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제59조 삭제 <1999. 8. 31.>

3줄 핵심 요약

  1.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거주자는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0/110(약 90.9%)을,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은 40%를,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구간은 15%(특별재난지역은 30%)를 세액공제받는다.
  2.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 금액은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은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일반 개인과 계산 구조가 다르다.
  3. 이 조항으로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을 받은 기부금과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일반 기부금 공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는 모든 거주자(개인사업자 포함)
실무 케이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연 10만원을 기부한 직장인이라면, 기부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약 9만909원을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대로 세액공제받아 사실상 답례품까지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기부액이 10만원을 넘는다면 구간별로 공제율이 40%·15%로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해 계산했는가
  • 사업자라면 10만원 이하분은 세액공제, 초과분은 손금산입으로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고향사랑기부금#조특법제58조#세액공제#지방자치단체기부#답례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령 원문 보기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3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3년 이상 자경으로 단축).
  2. 해당 토지가 도중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 감면이 적용되고 이후 발생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감면받은 농업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농지를 되팔거나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법인세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붙는다.
적용 대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려는 농업인, 농지를 농업법인 등에 매도하려는 농업인
실무 케이스
농촌에 거주하며 10년간 직접 벼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양도하는 농업인이라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이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자경 요건)을 증빙할 자료를 갖추고 있는가
  • 해당 토지가 양도 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감면 적용 소득 범위를 파악했는가
#자경농지양도소득세감면#조특법제69조#8년자경#농지양도#양도소득세100퍼센트감면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노란우산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4. 12. 31., 2025. 3. 14.>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4.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4. 12. 23.>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 3. 14.> 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 해지사유 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⑤ 삭제 <2016. 12. 2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이른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낸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연 200만원~600만원(4천만원 이하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만기 전 임의 해지로 환급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각각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득공제받은 원금을 초과해 납입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3. 공제부금 자체를 소득공제받는 시점과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수령 시)을 분리해, 사업 운영 중 세부담을 낮추고 폐업·은퇴 시점에 과세를 이연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실무 케이스
연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30만원(연 360만원)을 납입했다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입액 360만원 전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의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른 공제한도(200만~600만원)를 정확히 확인하고 납입액을 조정했는가
  • 만기 전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알고 최소 가입기간(특히 120개월 이상 경영악화 해지 요건)을 감안했는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조특법제86조의3#소득공제#퇴직소득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령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 19.,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2025. 12. 23.> 1. 삭제 <2016. 1. 19.> 2. 삭제 <2016. 1. 19.>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8. 12. 24.,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2025. 12. 23.>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8. 12. 24., 2024. 12. 31.> 1.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⑥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2025. 12. 23.>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2023. 12. 31., 2025. 12. 23.>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2020. 12. 29.>

⑨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24.>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과 해당 과세기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6항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2024. 12. 31.> 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삭제 <2024. 12. 31.>

⑪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해지 및 비과세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4. 12. 23.]

3줄 핵심 요약

  1.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다.
  2. 청년(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이 가입하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가 되는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다.
  3.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다시 징수당한다(청약 당첨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적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는 근로소득자, 특히 청년
실무 케이스
총급여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그 40%인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매년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정해진 시기(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까지 제출했는가
  •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계획이 있다면 추징세액(납입액의 6%)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했는가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조특법제87조#청년우대형주택청약#무주택세대주#소득공제40퍼센트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령 원문 보기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6. 8., 2017. 12. 19.>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개정 2010. 6. 8.>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 6. 8.>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6. 8., 2017. 12. 19.> 1.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0. 6. 8.>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 1. 1.>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우리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8.>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1.> 1.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계산식] 한도액 = [A-(B+C)

× 30%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2. 거주자가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계산식] 한도액 = (A-B) × 30% · A: 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계산식] 한도액 = [A-(B+C)

× 30%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이월손금산입액 포함)]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에 포함한다. <개정 2010. 6. 8., 2021. 12. 28., 2024. 12. 31.>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연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더 큰 한도) 한도로 소득공제받고, 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의 배당소득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된다.
  2. 회사(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원금을 기부하면,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시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부금)]×30% 한도로, 세액공제 시 (종합소득금액-기부금)×30% 한도로,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손금산입기부금)]×30% 한도로 각각 처리한다.
  3.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주식을 예탁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최소 보유기간) 이내에 인출하면, 감면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는 사후관리 요건이 함께 적용된다.
적용 대상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회사와 그 조합원(임직원), 조합에 기부하는 사업주
실무 케이스
스타트업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고 회사가 조합에 지원금을 기부했다면, 회사는 기부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조합원 개인은 배정받은 주식의 배당소득 일부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한 기부금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계산식이 다르다는 점(제1호~제3호)을 구분했는가
  • 조합원이 배정받은 주식을 조기에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세제 혜택 추징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는가
#우리사주조합#조특법제88조의4#자사주배정#소득공제#스타트업직원보상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제93조 삭제 <2007. 12. 31.>제94조 삭제 <2018. 12. 24.>제95조 삭제 <2001. 12. 29.>

3줄 핵심 요약

  1.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평생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2. 부부 각자가 거주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모두 각각 50만원씩(합산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로, 최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3. 혼인 후 혼인이 무효로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거주자
실무 케이스
올해 혼인신고를 한 직장인 신혼부부라면, 부부 각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이미 과거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재혼 등) "평생 1회" 한도에 걸려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종합소득산출세액 자체가 50만원보다 적다면 공제받을 세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가
#혼인세액공제#조특법제92조#신혼부부세액공제#50만원공제#저출생대책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2023. 12. 31., 2025.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 12. 23.>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3.> [본조신설 2014. 12. 23.]

3줄 핵심 요약

  1.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낸 경우, 그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는다(연 월세액 1천만원 한도).
  2.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도 별도로 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월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된다.
  3.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122조의3의 월세세액공제와는 별개 조항으로, 이 조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월세를 내는 임차인
실무 케이스
총급여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을 낸다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17%인 약 122만4천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의 총급여가 8천만원(또는 5,500만원)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공제율(15%/17%)을 정확히 적용했는가
  • 배우자도 별도로 공제받으려면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추가 요건(제2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월세세액공제#조특법제95조의2#무주택세대주#근로소득자#월세17퍼센트공제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법령 원문 보기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4. 18.,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2022. 12. 31., 2024. 12. 31.> 1. 삭제 <2018. 12. 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계산식]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3. 삭제 <2016. 12. 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1. 삭제 <2014. 1. 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신설 2013. 1. 1.,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④ 삭제 <2014. 1. 1.>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득기준과 별도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의 구체적 판정 기준(배우자 유무, 부양자녀·직계존속 유무, 총급여액 등)을 상세히 규정해 가구 유형별로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근거가 된다.
적용 대상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실무 케이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가 연간 총소득 3천만원, 재산 1억원이라면 홑벌이가구 기준(총소득 3,2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을 충족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 가구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5항 기준으로 먼저 판정했는가
  • 소득 기준은 충족해도 재산 합계액(2억4천만원) 기준을 넘지 않는지 별도로 확인했는가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조특법제100조의3#총소득기준금액#EITC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법령 원문 보기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7. 4. 18., 2017. 12. 19., 2022. 12. 31., 2023. 12. 31.>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3. 삭제 <2016. 12. 20.>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8. 12. 24.>

③ 삭제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

3줄 핵심 요약

  1.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거주자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근로장려금(제100조의3)과 신청자격 구조는 유사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이 가구유형과 무관하게 7천만원 단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3.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등 근로장려금 결격사유(제100조의3제2항제2호·제3호)와 동일한 사유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없다.
적용 대상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실무 케이스
자녀 2명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6천만원, 재산이 1억5천만원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을 충족합니다.
체크리스트
  • 부양자녀 요건(제100조의4)에 해당하는 자녀가 실제로 있는지 먼저 확인했는가
  •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한지, 두 제도의 소득기준 차이(가구유형별 vs 단일 7천만원)를 구분했는가
#자녀장려금#자녀장려세제#조특법제100조의28#부양자녀#소득기준7천만원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7.>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1. 11. 23.>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신설 2020. 12. 29.>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20. 12. 29.]

3줄 핵심 요약

  1.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으로 전자신고하면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시행령이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다.
  2.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포함)가 납세자를 대리해 직전 연도 동안 전자신고를 했다면, 그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서 연간 3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은 75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3. 전자송달(종이 우편 대신 온라인 고지서 수신)을 신청한 납세자도 신청 다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결정·징수되는 국세에서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대상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전자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실무 케이스
개업 세무사가 지난 1년간 100건 이상의 소득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대리했다면, 본인의 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세무대리인 신고는 납세자 본인 공제 대상 아님)을 확인했는가
  • 세무사·세무법인이라면 연간 공제한도(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를 신청했는가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제104조의8#홈택스#세무사세액공제#전자송달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5. 19.,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1. 삭제 <2017. 12. 19.>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2. 23.>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24. 12. 31.>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2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수입금액이 급증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2.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는 17%)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월세액의 15~17%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분에 한해 적용된다.
  3. 공제받은 후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경정으로 10%(성실사업자는 20%) 이상 확인되면 공제세액이 전액 추징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 자체가 배제된다.
적용 대상
2년 이상 계속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실무 케이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본인 의료비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이 "성실사업자" 요건(2년 이상 계속사업, 수입금액 급증 없음, 체납·세금계산서 위반 없음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했는가
  • 과소신고 경정 시 공제세액이 전액 추징되고 3개 연도간 재적용이 안 된다는 사후관리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가
#성실사업자#의료비공제#조특법제122조의3#월세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2025. 12. 23.>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2013. 1. 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3. 23., 2020. 5. 19., 2021. 3. 16., 2022. 12. 31., 2023. 4. 11., 2023. 12. 31., 2024. 12. 31., 2025. 10. 1., 2025. 12. 2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라. 삭제 <2023. 12. 31.>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8. 삭제 <2023. 4. 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20. 12. 29., 2024. 12. 31.>

⑥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 12. 23.>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신설 2025. 12. 23.>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으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사용 수단·용도별로 15~40%씩 차등 공제한다.
  2.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분은 30%로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15%)보다 훨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소비 유도 정책수단으로 쓰인다.
  3.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자녀 1명 이상이면 350만~400만원), 7천만원 초과 연 250만원(자녀가 있으면 275만~300만원)이며, 사업 관련 지출이나 자동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총급여 25% 이상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근로소득자(사업자 본인 제외)
실무 케이스
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 카드 등으로 연 2천만원(총급여의 40%)을 썼다면, 최저사용금액(1,250만원)을 넘는 750만원에 대해 사용처별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지출을 구분해 더 높은 공제율(30~40%)을 놓치지 않고 챙겼는가
  •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경비로 처리한 카드 사용액이 실수로 개인 소득공제에 중복 포함되지 않았는가
#신용카드소득공제#조특법제126조의2#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문화비소득공제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19.]

3줄 핵심 요약

  1.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맡기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그 확인비용의 60%를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는다.
  2.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사업소득금액(또는 법인 과세표준)을 10% 이상 과소신고한 사실이 경정으로 확인되면 공제세액이 전액 추징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재공제가 제한된다.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실무 케이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에게 확인비용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60%인 60만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아 성실신고 확인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했는가(자동 적용되지 않음)
  • 과소신고 경정이 발생하면 공제세액이 전액 추징되고 3개 연도간 재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조특법제126조의6#성실신고확인서#세무사수수료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14. 1. 1.,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3. 12. 31.>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 1. 1., 2010. 3. 12.,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2. 12. 31.>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3줄 핵심 요약

  1.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이자지원 등을 받아 투자한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미리 차감해, 정부지원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처럼 성격이 겹치는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3. 동일 과세연도에 창업감면(제6조)·중소기업특별감면(제7조) 등 다양한 지역·업종별 감면과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가 겹칠 때 어떤 조합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정리한 조특법의 "교통정리" 조항이다.
적용 대상
정부 보조금·정책자금을 받아 투자했거나 여러 세액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으려는 기업
실무 케이스
국가 R&D 출연금을 받아 설비에 투자한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를 신청한다면, 출연금으로 지출한 부분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출연금·융자로 지출한 투자금액이 있다면 세액공제 계산 시 미리 차감했는가
  • 동시에 적용 가능해 보이는 여러 감면·공제 조항 중 실제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조합은 아닌지 확인했는가
#중복지원의배제#조특법제127조#정부출연금#세액공제중복적용금지#감면조합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법령 원문 보기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18. 10. 16., 2018. 12. 24., 2019. 12. 31., 2020. 5. 19., 2020. 12. 29., 2022. 12. 31., 2023. 12. 31., 2025. 3. 14., 2025. 12. 23.> 1. 삭제 <2019. 12. 31.>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3줄 핵심 요약

  1. 아무리 많은 조특법상 감면·공제를 받더라도, 감면 후 세액이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7%, 그 외 10~17% 구간별)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만큼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최저한세" 제도다.
  2. 즉 조특법의 개별 감면·공제 조항이 아무리 유리해도, 이 최저한세 계산에 걸리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감면 총액에 상한이 생긴다.
  3. 중소기업은 세율 7%로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돼 감면 혜택을 더 넓게 누릴 수 있지만, 최초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3~5년에 걸쳐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적용 대상
여러 조특법 감면·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법인·개인사업자
실무 케이스
여러 세액공제를 합산 적용해 법인세가 과세표준의 5%까지 줄어든 중견기업이 있다면, 최저한세율(예: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구간 10%)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감면이 배제되어 실제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체크리스트
  • 여러 감면·공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면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했는가
  •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최저한세율(8%→9%→일반세율)을 반영했는가
#최저한세#조특법제132조#감면한도#법인세최저한세액#중소기업최저한세율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법령 원문 보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8. 12. 24., 2020. 2. 11., 2026. 5. 12.> 1. 삭제 <2014. 1. 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 1. 1.> 나. 삭제 <2014. 1. 1.> 다. 삭제 <2014. 1. 1.> 라. 삭제 <2014. 1. 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의2.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 <2018. 12. 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2014. 1. 1.>

③ 삭제 <2014. 1. 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 1.]

3줄 핵심 요약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제86조의3),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126조의2) 등 조특법상 여러 소득공제를 다 합쳐도 연 2,5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등, 보험료 소득공제 제외)도 이 종합한도 계산에 함께 포함된다.
  3. 즉 조특법상 개별 소득공제 항목마다 한도가 있더라도, 여러 항목을 동시에 활용하는 고소득자는 이 종합한도(2,500만원)에 다시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특법 소득공제의 "최종 캡" 역할을 한다.
적용 대상
노란우산공제·청약저축·신용카드공제 등 여러 소득공제 항목을 동시에 활용하는 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
실무 케이스
노란우산공제(500만원)·청약저축(연240만원 중 40%)·신용카드 소득공제(300만원)를 모두 활용해 개별 합계가 2,5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라면, 초과분은 소득공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체크리스트
  • 여러 조특법 소득공제 항목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다면 합계가 2,500만원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봤는가
  • 이 종합한도에는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도 포함된다는 점(보험료공제는 제외)을 확인했는가
#소득공제종합한도#조특법제132조의2#노란우산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2500만원한도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법령 원문 보기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3. 12.,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3. 23., 2020. 5. 19., 2020. 12. 29., 2021. 8. 10., 2022. 12. 31., 2023. 12. 31., 2025. 3. 14., 2025. 12. 23.> 1. 삭제 <2020. 12. 29.> 2. 삭제 <2020. 12. 29.> 3. 삭제 <2020. 12. 29.>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 3. 12.,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3. 23., 2020. 5. 19., 2020. 12. 29., 2021. 8. 10.,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2025. 3. 14., 2025. 12.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0.>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④ 삭제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10조),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등 조특법상 주요 세액공제를 그해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다 못 받았다면, 그 미공제분을 10년간 이월해 다음 연도들의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이월된 미공제 금액과 해당 연도에 새로 발생한 공제금액이 겹치면, 이월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분끼리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처럼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조건인 공제는 별도로 5년 이월 규정을 두고, 이월받는 연도의 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적용 대상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당해 연도 납부세액 부족이나 최저한세로 전액 공제받지 못한 기업
실무 케이스
스타트업이 적자 상태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천만원을 신청했다면 당장은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공제를 못 받지만, 이후 10년 이내에 흑자가 나는 연도의 법인세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가 있다면 세무조정계산서에 이월공제 명세를 빠짐없이 기록해 뒀는가
  • 이월공제 기한(10년, 제26조 관련분은 5년)이 임박한 미공제액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세액공제이월공제#조특법제144조#미공제세액#10년이월#최저한세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법령 원문 보기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 1.]

3줄 핵심 요약

  1. 상생협력출연 세액공제(제8조의3)·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등을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구축물은 5년) 이내에 처분(임대 포함)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다시 납부해야 한다.
  2. "처분"에는 매각뿐 아니라 임대도 포함되므로, 세액공제받은 설비를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3. 추징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간주돼, 일반 확정신고·납부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적용 대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조기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기업
실무 케이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설비를 투자완료 1년 만에 처분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세액공제받은 자산의 최소 보유기간(일반자산 2년, 건물·구축물 5년)을 처분·매각 계획과 대조해 확인했는가
  •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만 하더라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감면세액추징#조특법제146조#투자자산처분#이자상당가산액#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법률)(제21223호)(20260701).hwp」 원본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을 직접 파싱해 확인한 원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조특법은 감면율·한도·적용기한이 매우 자주 개정되고 상당수 조항이 특정 연도까지만 한시 적용되는 일몰조항이므로,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과 적용기한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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