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로 초과분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세율표는 개정될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은 상담 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 — 내 소득 구간별 예상 세금
계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3,000만 원인 경우
3,000만 원은 15% 구간(1,400만~5,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
과세표준 8,000만 원인 경우
8,000만 원은 24% 구간(5,000만~8,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8,000만 원 × 24% − 576만 원 = 1,344만 원
※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에서 과세표준까지는 업종·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한 줄 정의
개인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
소득세법은 개인(법인이 아닌)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법입니다.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프리랜서·근로자·투자자의 소득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오해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갑자기 확 뛴다"는 건 오해입니다. 누진세율은 초과분에만 적용되므로, 구간이 올라가도 그 아래 소득은 계속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6가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세율표로 과세
누진세율 6~45%
과세표준 8개 구간,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 적용
원천징수
프리랜서 3.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 미리 떼는 선납 개념
신고기한 5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Key Concepts
사업자·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5가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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