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 종합소득세 가산세 총정리와 감면받는 법

세금 신고 · 2026.07.20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보다 무서운 것이 가산세입니다. 신고를 안 했는지, 적게 했는지, 늦게 냈는지에 따라 종류와 계산법이 다르고, 늦었더라도 빨리 바로잡으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국세기본법)

구분가산세근거
일반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 0.07%와 비교해 큰 금액)§47의2
부정 무신고 (이중장부·허위증빙 등)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 0.14%와 비교)§47의2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과소신고 납부세액 × 10%§47의3
부정 과소신고부정 과소분 × 40% (+ 나머지 × 10%)§47의3
납부지연미납 세액 × 경과일수 × 하루 0.022% 수준 (+ 고지 후 미납 시 3%)§47의4

보고·협력의무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

구분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0.125%)
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등공급가액의 1~2%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미수취 금액의 2% (소규모사업자·추계자 제외)
무기장 (장부 미작성)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비율 × 2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산출세액 비례분 5%와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미발급 금액의 20%

늦었다면 — 빨리 신고할수록 줄어듭니다

경과 기간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50%90%
3개월 이내30%75%
6개월 이내20%50%
1년 이내–30%
1년 6개월 이내–20%
2년 이내–10%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세무서가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는 감면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납부할 종합소득세 500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기한(5월 31일)이 지나고 20일 후 기한후신고·납부한 일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무신고가산세: 500만 원 × 20% = 100만 원 → 1개월 이내 50% 감면 → 5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500만 원 × 20일 × 0.022% = 2만 2천 원
  • 같은 상황에서 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100만 원을 전액 내고, 납부지연가산세도 계속 늘어납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습관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 일정을 미리 등록하고, 납부할 돈이 부족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기 — 납부는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매월 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관리
  • 3만 원 초과 지출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국세청 안내 전에 바로 수정신고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잘못했는데 지금 고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됩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수정신고는 제외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납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시행령 이자율(하루 0.022% 수준)입니다. 1년이면 약 8%로, 신고는 제때 했어도 납부만 늦어도 매일 쌓입니다.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추가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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