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재화·용역에 10%를 붙이지만, 서민 생활과 공익을 위해 일부는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잘못 알면 환급받을 세금을 놓치거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게 됩니다.
법에 열거된 대표 면세 품목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열거된 것만 해당하며, 세부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 구분 | 면세 | 과세로 보는 대표 예 |
|---|---|---|
| 식료품 |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 | 조리·조미 등으로 가공한 식품 |
| 의료보건 | 병원 진료, 의약품 조제 등 시행령이 정한 용역 | 미용 목적 성형·피부 시술 등 |
| 교육 | 시행령이 정한 인가·등록 교육 용역 | 무등록 교육기관, 운전학원 등 |
| 여객운송 | 시내버스·지하철 등 | 항공기·고속버스·택시·고속철도, 관광·유흥 목적 운송 |
| 출판·문화 | 도서, 신문, 잡지, 박물관·미술관 입장 등 | 광고 |
| 금융·보험 | 시행령이 정한 금융·보험 용역 | 일부 부가 수수료 등 |
| 주택·토지 | 주택 임대(시행령 범위), 토지 공급 | 상가·사무실 임대, 건물 공급 |
| 기타 | 수돗물, 연탄, 생리용품, 우표(수집용 제외), 담배 일부 등 | — |
면세 품목에 통상 따라오는 부수 재화·용역도 함께 면세입니다(제26조 제2항). 반대로 상가 임대는 면세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 영세율 (수출 등) | 면세 | |
|---|---|---|
| 성격 | 과세거래, 세율 0% | 과세 대상 아님 |
| 매출 부가세 | 0원 | 없음 |
| 매입 부가세 | 전액 공제·환급 | 공제·환급 불가 (원가에 포함) |
| 신고 | 부가세 신고 필요 | 부가세 신고 없음, 연 1회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는 왜 불리할 수 있을까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부가세 1,000만 원을 냈다면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만, 면세사업자는 그 1,000만 원을 그대로 비용으로 떠안습니다(대신 경비로는 처리됩니다). 시설투자가 큰 업종일수록 이 차이가 커서, 개업 전에 내 업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겸업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함께 파는 경우 임차료·전기료처럼 양쪽에 쓰인 매입세액은 제40조에 따라 안분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이후 안분 비율이 5% 이상 달라지면 제41조에 따라 납부·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 과세 매출 6억 원, 면세 매출 4억 원인 매장에서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면 6억 ÷ 10억 = 60%인 300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안분 비율은 시행령이 정한 방식(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계산합니다.
면세 포기
- 포기할 수 있는 경우: 영세율 대상, 주택임대, 저술가 등 인적 용역, 공익단체의 공급 (제28조)
- 포기하면 3년간 다시 면세를 받을 수 없고, 3년이 지나 면세로 돌아가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농산물 수출업자처럼 면세 품목이어도 수출(영세율)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가 대표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쓰는 음식점·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파는데 매입 부가세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과세사업에만 쓴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만 쓴 것은 공제하지 못하며, 양쪽에 함께 쓴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해 과세 몫만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안분 비율이 크게 달라지면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도 해야 합니다(제41조).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할 수 있나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주택임대(제26조 제1항 제12호)·저술가 등의 인적 용역(제15호)·공익단체 공급(제18호)에 해당하면 면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다시 면세를 받을 수 없고, 3년 뒤에는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제28조). 모든 면세 사업에 포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을 가공해 팔면 과세인가요?
법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로 규정합니다(제26조 제1항 제1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이 정하며, 단순 세척·절단처럼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정도는 면세, 조리·조미·가열 등으로 새 식품이 되면 과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품목별로 시행령과 유권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