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완전정리 — 업종별 공제율표·계산법

세금 신고 · 2026.07.16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바로 확인하면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는 8/108(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109), 음식점업 법인은 6/106입니다.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사 오는 채소, 생선, 고기 같은 농·축·수산물은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품입니다. 그런데 이 면세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면 매출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매입은 면세인데 매출만 과세되면 사업자가 억울해지므로, 국세청은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로 면세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처럼 공제해 줍니다.

공제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폐지되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이어야 합니다.
  • 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된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매입가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제조업은 농어민 직접거래분도 공제 가능).

업종별 공제율표

  • 과세유흥장소 — 2/102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8/108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109)
  • 음식점업 법인 — 6/106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개인 과자점업 등은 6/106)
  • 기타 업종 — 2/102

공제한도 —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달라짐

공제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정해진 한도율을 매입가액에 곱해 계산합니다.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기본 65%, 음식점업 75%
  • 개인사업자,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 기본 65%, 음식점업 70%
  • 개인사업자, 2억 원 초과 — 기본 55%, 음식점업 60%
  • 법인사업자 — 50%

실제 계산 사례

과표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1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공급대가가 144,000,000원, 현금 매출 공급가액이 11,000,000원이라면, 전체 과세표준은 155,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율은 70%가 적용됩니다.

  • 한도액 = 155,000,000원 × 70% = 108,500,000원
  • 계산서 매입 27,000,000원 + 신용카드 매입 5,400,000원 = 당기 매입액 32,400,000원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인정)
  • 의제매입세액 = 32,400,000원 × 9/109 = 2,675,229원

이 금액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에 반영되어 매입세액에 더해집니다.

제출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시기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입니다.

매입가액 계산 시 주의할 점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는 운임 등 부수비용을 제외해야 하고, 농산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적용합니다. 과세·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음식점업은 과표 2억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바뀌니 매출 규모를 미리 체크하세요. ②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이후 이 공제 자체가 없어졌으니 일반과세 전환 시점에 다시 챙기세요. ③ 계산서·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두는 것이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농어민에게서 직접 매입한 재료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면세농산물등은 계산서 등이 없어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매입가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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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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