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매출이 눈에 잘 보이는 만큼 신고 누락도 쉽게 드러납니다.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업종 맞춤 상담·기장 대행은 식당·음식점 사장님 세금 가이드에서 안내합니다.
1. 면세 식자재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쌀·채소·육류·수산물처럼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면, 매입 때 세금계산서가 없었더라도 면세 매입가액 × 공제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공제율은 업종·사업자 구분·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고 한도도 있으므로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개인 음식점은 법인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입 증빙(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농어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거래 서류)이 필요합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함께 냅니다(제42조 제2항).
- 면세 식자재를 대량 사용하면서도 이 공제를 놓치는 식당이 많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완전정리를 참고하세요.
계산 구조 예시(공제율을 8/108로 가정): 한 과세기간에 면세 식자재를 1,080만 원 샀다면 공제액은 1,080만 × 8/108 = 80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율과 한도는 반드시 최신 규정으로 확인하세요.
2. 배달앱 매출은 판매가 총액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에서 수수료를 뗀 정산액만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소비자가 낸 판매가 전체가 매출이고,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는 경비로 처리합니다. 앱 업체는 거래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므로 정산액 기준 신고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적격증빙
- 음식점업 등 법이 정한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글을 참고하세요.
- 식자재 구입 등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4. 직원·아르바이트 인건비
- 직원: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4대보험 가입
- 일용직: 일급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산출세액의 55%를 공제(실효 2.7%, 지방소득세 별도)한 뒤 원천징수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
- 3.3%를 떼는 사업소득 방식은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로 보아 소급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급 사실과 원천징수·신고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5.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일 수 있고(음식점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닙니다). 신고 달력에서 일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식자재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경비 처리가 안 되나요?
실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3만 원을 넘는 거래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농어민 구입은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증빙 요건을 확인하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만든 음식에 부가세가 과세되면, 매입 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면세 매입가액에 법이 정한 공제율을 곱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공제율과 한도, 증빙은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업종·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배달앱 정산금액과 실제 매출이 다른데 어떤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나요?
소비자가 결제한 판매가 총액이 매출이고, 앱 수수료·광고비·배달비는 별도 경비로 처리합니다. 정산액만 매출로 신고하면 앱 업체의 자료와 맞지 않아 소명 요구나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