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종류와 연간 신고 일정

세금 신고 · 2025.10.06 ·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금 신고 기한이 거의 매달 돌아옵니다. 한 번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원천세처럼 신고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무슨 세금을, 언제 내는지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사장님이 내는 세금 4가지

  • 부가가치세 — 손님에게 받은 10%를 잠시 맡아 두었다가 내는 세금. 신고 달에 현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전용 통장에 따로 모아 두세요.
  •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 1년 동안 번 순이익(매출 − 경비)에 6~45% 누진세율로 매기는 세금
  • 원천세 — 직원 급여, 프리랜서(3.3%) 지급 시 미리 떼어 두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세금.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인건비가 정식 경비로 인정됩니다.
  •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자동차세 등

월별 세무 캘린더 (개인사업자 기준)

시기할 일대상
매월 10일전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자
1월 10일 · 7월 10일원천세 반기납부반기납부 승인받은 소규모 사업자(상시 20인 이하 등)
1월 25일부가세 2기 확정신고(7~12월)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1~12월)일반·간이과세자
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 등)
2월 말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3월 10일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연말정산 결과 포함)직원·프리랜서가 있는 사업자
4월 25일부가세 1기 예정고지 납부(직전 기 납부세액의 50%)개인 일반과세자
5월 1~31일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모든 개인사업자
6월 30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자
7월 25일부가세 1기 확정신고(1~6월)일반과세자
7월 · 9월재산세 납부(건물·주택 7월, 토지·주택 9월)부동산 보유자
8월 31일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사업장 보유 사업자
10월 25일부가세 2기 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과세자
11월 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직전 연도 세액의 50%)전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개인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법인은 3월 31일 법인세 신고(12월 결산),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4월·10월 부가세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미리 낸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고지되고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실제 실적만큼만 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이 11월에 고지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습니다.
  • 두 경우 모두 미리 낸 세금은 확정신고 때 정산되므로, 과하게 냈더라도 나중에 돌려받거나 덜 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관리법

  • 부가세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출의 일정 비율(예: 카드 매출의 8~10%)을 매주 옮겨 두기
  • 홈택스 알림 서비스와 휴대폰 캘린더에 위 일정을 반복 등록하기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모으기
  • 직원·프리랜서에게 돈을 줬다면 지급한 달 다음 달 10일 원천세를 잊지 않기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입니다.

남은 기한을 날짜로 바로 확인하려면 신고기한 D-Day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는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며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11월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직전 연도의 30%에 못 미치면 가결산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 줄일 수 있고,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챙길 신고가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을 사업장현황신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은 미신고·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받으므로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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