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부가세 누락 — 개인적 사용, 무상 제공, 폐업 시 잔존재화

세금 신고 · 2026.07.31 ·

물건을 팔지 않았는데 부가세를 내라는 제도가 간주공급입니다. 매입 때 공제받은 부가세를 사업 밖에서 쓸 때 되돌려 받는 것이 취지이며,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따릅니다.

간주공급 유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유형내용
면세사업 전용 (제1항)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등에 직접 사용·소비
비영업용 승용차 (제2항)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자동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에 사용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제3항)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예외)
개인적 공급 (제4항)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 목적으로 쓰거나 직원 등이 쓰게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는 경우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제공은 시행령 범위에서 제외)
사업상 증여 (제5항)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 (시행령이 정한 견본품 등 제외)
폐업 시 잔존재화 (제6항)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과세표준과 계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제29조).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체감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산 업무용 재화를 폐업 시점에 시가 1,000만 원으로 보유 중이라면 과세표준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이 납부세액에 더해집니다.

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용 재화(전자기기, 가구 등)를 대표자·가족이 개인용으로 사용
  • 사업용 재고를 임직원·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서 신고 누락
  •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에 대한 부가세 미신고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는 별도 규정(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공급 특례)이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와 방지책

  • 자산 관리대장, 출고·반출 내역, 사용 부서·목적 기록
  •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내부 결재, 행사 계획, 증정 대상 명단)
  • 폐업 전 재고·비품 목록과 시가 산정 자료

개인적으로 쓸 물건은 처음부터 개인 명의로 사거나 업무용과 구분해 두면 매입세액 공제 문제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매입세액 불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주공급이란 무엇인가요?

실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쓰거나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매입세액 공제의 환수 장치입니다.

광고용 샘플이나 사은품도 간주공급인가요?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주공급이지만, 사업을 위해 증여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견본품·광고선전용 소액 물품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범위는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도 과세되나요?

법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으로 한정해 규정하므로(제10조 제1항),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간주공급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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