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사후검증도 엄격합니다. 핵심은 "연구원이 실제로 연구개발만 했는가"와 "비용이 연구개발 비용인가"입니다.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그 밖 |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총액 방식) | 25% | 8% | 수입금액 비율×1/2 (최대 2%) |
| 일반 (증가분 방식, 선택) | 증가분의 50% | 증가분의 40% | 증가분의 25%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30% + 수입금액 비율 가산(최대 10%) | 20% | 20%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40% + 가산 | 30% | 3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총액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해당 비용에만 적용합니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기업의 유예 공제율 구간은 법 조문을 확인하세요.
부인되는 대표 사례
- 단순 품질검사·단순 개량을 한 연구원의 인건비
- 일반 행정·생산 등 타 업무를 겸직한 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개발과 무관한 해외출장이 확인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개발과 일반 경비를 구분하지 않아 비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필요한 근거 자료
| 구분 | 자료 |
|---|---|
| 연구 조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연구원 명단 |
| 업무 내용 | 연구일지, 업무분장표, 연구과제 계획서·결과보고서 |
| 근무 상태 | 출퇴근·출장 기록, 겸직 여부를 보여 주는 인사 자료 |
| 비용 | 연구개발 계정 구분경리, 인건비 배부표, 재료비·위탁연구비 증빙 |
연구소 인정·신고 절차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이드와 사전 심사 제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그 밖은 수입금액 대비 비율에 따른 최대 2%(또는 증가분 방식 중소 50%·중견 40%·그 밖 25%)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 30%·그 밖 20%, 국가전략기술은 중소 40%·그 밖 30%에 수입금액 비율 가산이 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연구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 외 업무(일반 행정, 생산·품질관리 등)를 겸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개발 전담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인건비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하고(제10조 제4항),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하며(제3항), 인정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와 연구원 명단, 연구일지, 업무분장표 같은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