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대응 — 사전통지 20일, 조사기간 20일, 과세전적부심사

세금 신고 · 2025.07.18 ·

세무조사는 무작위가 아니라 신고 자료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보이는 사업자를 고르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절차와 기한을 알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선정 시 주로 보는 신호

  • 동종업계 평균보다 소득률이 현저히 낮거나 적자가 반복되는 경우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이 업계 평균보다 낮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
  • POS·배달앱 등 외부 자료와 부가세 신고 매출이 다른 경우
  • 대표자 가지급금·가수금이 크게 쌓인 경우
  •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접수 등 제보·과세자료
  • 일정 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업자 순환 조사

구체적 선정 기준은 비공개이므로 위 항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자료와 외부 자료가 맞는지 평소 점검하는 것입니다.

절차와 기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이하)

단계내용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연기 신청 가능
조사 기간연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이면 20일 이내, 사유가 있으면 연장 (무자료거래·차명계좌 등은 제한 없음)
범위 확대 제한구체적 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과 관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조사 중 범위를 넓힐 수 없음
장부 보관 금지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음
결과 통지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설명하고 서면 통지
과세전적부심사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30일 이내 결정

대응 순서

  • 1. 통지서 확인: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를 확인하고 즉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일정이 어렵다면 연기 신청 사유를 정리합니다.
  • 2. 자료 준비: 요구받은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고, 제출 목록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면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3. 면담: 사실에 근거해 일관되게 답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추정하지 말고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합니다.
  • 4. 결과 검토: 추징 항목별로 근거를 보고, 부당하다고 보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평소 예방

매출 누락을 만드는 구조(개인계좌 수취, 현금 매출 미기장)를 없애고, 모든 지출에 적격증빙을 갖추고, 가지급금과 대표 대여금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는 며칠 전에 통지하나요?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해가 100억 원 미만이면 20일 이내입니다. 장부 은닉·제출 지연, 거래처 조사, 탈루 혐의 포착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고, 무자료거래·이중장부·차명계좌 등 혐의가 있으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81조의8).

추징 통지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후에는 고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도 가능합니다(제81조의15).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국세청 사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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