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는 가장 큰 비용이라 조사에서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핵심은 "그 사람이 실제로 일했는가"입니다.
지적되는 유형
-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
- 명의만 있는 허위 직원, 퇴직 후에도 계속 지급되는 급여
- 업무 내용·직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원·가족 급여
- 일용직·아르바이트 명단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
세법상 처리 (법인세법 제26조)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공 인건비는 손금불산입되고, 그 금액이 사주나 그 가족에게 귀속되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제67조). 개인사업자도 실제 지급·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가공 급여 3,000만 원이 적발되면 법인소득이 3,000만 원 늘고, 법인세율 10~25% 구간에 따라 법인세가 늘며, 대표자 상여 처분 3,000만 원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근무 실태 입증 자료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근로 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발령, 급여대장, 4대보험 취득 신고 |
| 근무 사실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일·메신저, 결재 이력, 현장 사진 |
| 업무 산출물 | 보고서, 매출·고객 관리 기록, 업무일지 |
| 급여 합리성 | 동일 직급·유사 직무 급여 비교 자료, 업무 필요성 설명 |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현금 지급·타인 계좌 지급은 의심 요인) |
특수관계인을 고용할 때
- 직책과 업무 범위를 문서로 정하고 실제 업무를 맡기세요.
- 급여는 시장 수준과 비교 가능한 범위로 설정하세요.
- 가족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함께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가공인건비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했고 업무 내용과 급여 수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무 실체가 없거나 같은 직급·직무 대비 과다한 부분은 손금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제26조).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를 했으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근무가 입증되지 않으며, 출퇴근 기록·업무 결과물·연락 내역 등 실제 근무를 보여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적발되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늘고, 대가가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원천징수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