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사업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늘어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과 청년 등 범위
소비성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등)을 제외한 내국인 사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우대받는 ‘청년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34세 이하 청년
- 장애인
-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액과 3년간 추가공제
1인당 세액공제액은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단위: 만원).
| 구분 | 중소(수도권) | 중소(수도권 밖) | 중견 | 일반 |
|---|---|---|---|---|
| 청년 | 1,450 | 1,550 | 800 | 400 |
| 청년 외 | 850 | 950 | 450 | 0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공제를 3년간(그 외 기업은 2년간)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이 2025년 1명에서 2026년 2명, 2027년 3명, 2028년 4명으로 청년 근로자를 계속 늘리면, 매년 새로 늘어난 인원에 대해 1,450만원씩 추가되어 2028년에는 누적 4,3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023년부터 하나로 통합·확대한 제도입니다. 다만 2023·2024 과세연도분에 한해서는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었으므로, 그 시기 신고분을 경정청구할 때는 어느 쪽이 유리했는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도 공제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위 표) 외에도 두 가지 유형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정규직 전환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중소 1,300만원 / 중견 9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 — 육아휴직 후 복직시키면 1인당 중소 1,300만원 / 중견 900만원 (복귀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 1회)
두 유형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적용되며, 정규직 전환은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액을 추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과 고용 감소 시 추징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단하며,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예외 있음), 임원, 임원의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한 후 부족분은 선공제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을 늘린 뒤 함부로 줄이면 손해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다음 해에 고용 인원을 줄이면 이미 받은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자진 퇴사·권고사직)를 따지지 않으므로, 채용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 2~3년간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원이 생기면 신속히 대체 채용해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챙길 다른 고용 지원 세액공제
고용을 늘리거나 인건비를 올린 사업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외에도 다음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여부와 유·불리는 제도별로 다릅니다.
-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의 20%(중견 10%)를 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3) —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줄인 경우, 연간 임금감소 총액의 10% + 시간당 임금 상승 보전액의 15%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흡수되었으나, 경과규정 적용 시기의 신고분에는 별도 검토 필요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청년 채용은 일반 채용보다 공제액이 훨씬 크니 채용 계획에 반영하세요. ②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단시간근로자·임원 친족 등 제외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③ 자동 공제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공제세액계산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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