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요건만 맞으면 매년 소득세·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대표적인 감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28년 12월 31일 이전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지만, 업종·규모·지역을 잘못 판정해 놓치거나 반대로 잘못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 감면 업종인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일부, 정보통신업 일부, 엔지니어링·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물류, 자동차정비, 의료업(요양급여 비율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의원 등) 등 법에 열거된 업종만 대상입니다. 음식점업·숙박업 등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중소기업이어도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단계 — 소기업인가 중기업인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이면 소기업, 그 외는 중기업입니다.
| 업종 | 소기업 매출액 기준 |
|---|---|
| 제조업(일부), 전기·가스, 수도업 등 | 120억 원 이하 |
|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등 | 80억 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등 | 50억 원 이하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등 | 30억 원 이하 |
|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10억 원 이하 |
3단계 — 감면율
| 구분 | 도소매업·의료업 | 그 밖의 감면 업종 |
|---|---|---|
| 소기업 · 수도권 | 10% | 20% |
| 소기업 · 수도권 밖 | 10% | 30% |
| 중기업 · 수도권 | 감면 없음 | 감면 없음 (일부 출판업 10%) |
| 중기업 · 수도권 밖 | 5% | 15% |
통관 대리 등 일부 업종은 위 비율의 50%만 적용합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사업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연 1억 원 한도이고, 상시근로자가 직전 연도보다 줄면 감소 인원 1명당 500만 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경영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감면율의 110%를 적용받습니다.
계산 예시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하는 소기업 개인사업자,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 2,000만 원이면 감면세액은 2,000만 원 × 30% = 6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같은 사업자가 수도권이면 20%(400만 원), 업종이 도매업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10%(200만 원)입니다.
다른 감면·공제와의 관계
- 통합고용세액공제: 함께 받을 수 있음 (중복배제 목록에 없음)
-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 같은 과세연도에 하나만 선택 (제127조 제4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사업장에 두 감면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 (제127조 제5항) — 창업감면 기간이 끝난 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이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면 그만큼 감면이 제한됩니다.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 추계신고하거나 무신고 후 결정받는 경우
-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 협력의무를 어긴 과세기간
- 감면 업종이 아닌 매출에서 생긴 소득 — 업종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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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배제 목록에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들어 있지 않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등과는 한 해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제6조)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기업이 도소매업·의료업을 하면 10%, 그 밖의 감면 업종은 수도권 20%·수도권 밖 30%입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 도소매업·의료업 5%, 그 밖의 업종 15%이고, 수도권 중기업은 지식기반산업 등 일부 출판업(10%)을 제외하면 감면이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에 한도가 있나요?
연 1억 원이 한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감소 인원 1명당 500만 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 또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수는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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