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조건 입력하기
아래 조건을 선택하시면 즉시 감면율과 절세 예상액이 산출됩니다.
수도권 밖 (지방)
비수도권 지방 전체 및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과밀 제외)
화성, 김포, 파주, 광주, 용인 처인, 안성, 오산, 이천, 양주, 포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 일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광명, 과천 등
5년간 총 예상 누적 절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0 원
매년 약 0원의 소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연간 일반 산출세액 (감면 전)
0원
연간 감면 세액 (절세액)
0원
실제 납부할 연간 세액
0원
5개년 연도별 절세 시뮬레이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동일 순이익 가정 시 누적 절세액입니다.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5년 누적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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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자부터 감면율 3구간 세분화
기존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면 무조건 100% 감면이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화성, 김포, 파주 등)은 75%로 낮아지고, 비수도권(지방)으로 완전히 나가야만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100% 예외 인정)
⚠️ 수도권 이전 시 주의사항
비수도권에서 100% 감면을 받다가 5년 이내에 서울·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율이 즉시 50% 또는 75%로 축소됩니다.
⚠️ 공동대표 및 지분 요건
공동사업자 중 1명이라도 청년 요건에 미달하면, 청년 지분율에 대해서만 감면되거나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 감면 전체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정관 및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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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구간 감면율, 31개 KSIC 업종 판정, OEM 외주 제조업 4대 요건, 자산인수 30% 비율, 최저한세 안분 계산식, 비상주 공유오피스 가산세 판례까지 정리된 전문 법리 해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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