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를 잘못 구분하면 매출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양쪽이 틀어집니다. 겸영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추징 사유입니다. 기본 개념은 과세와 면세 구분 글을 먼저 보세요.
자주 적발되는 유형
- 과세 매출을 면세로 신고(또는 일부 면세 거래를 전체에 확대 적용)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 면세사업에만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
- 주된 거래가 과세인데 부수 거래를 면세로 처리
안분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과세 공급가액 | 6억 원 |
| 면세 공급가액 | 4억 원 (총 10억 원) |
| 공통매입세액 (임차료·관리비·물류비) | 1,000만 원 |
| 공제 가능 (과세분) | 1,000만 × 6억/10억 = 600만 원 |
| 불공제 (면세분) | 1,000만 × 4억/10억 = 400만 원 |
400만 원을 공제받으면 그 금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됩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낮은 소규모 겸영의 경우 시행령에 전액 공제 특례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감가상각자산은 이후 비율이 5% 이상 변하면 제41조에 따라 재계산합니다.
근거 조문
대비 서류
- 거래별 과·면세 구분표, 계약서, 견적서
- 신고기마다 작성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서
- 품목별 면세 근거(법령,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공통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여 어느 쪽 매입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사무실 임차료·관리비·공용 비품·물류비 등이 대표적이며,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안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은 공급가액 비율입니다. 과세분 = 공통매입세액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면세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이며, 면세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등 시행령 순서에 따릅니다.
부수 재화·용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된 재화·용역이 과세이면 부수 거래도 과세, 면세이면 면세로 봅니다(제14조, 제26조 제2항). 주된 거래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면 부수 거래 전체의 과·면세가 뒤바뀝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