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것이 추계신고입니다.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며, 아래 예시는 사이트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데이터(2025년 귀속)를 썼습니다.
두 가지 계산식
| 구분 | 소득금액 계산 |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증빙 필요)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기준경비율 상한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둘 중 적은 금액) |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기준
| 업종 |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 신규사업자 (해당 연도) |
|---|---|---|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1억 5,0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인적용역 등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계산 예시 —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 프리랜서
2025년 귀속 경비율: 단순경비율 64.1%(수입금액 4,000만 원 초과분은 49.7%), 기준경비율 17.4%.
| 상황 | 계산 | 소득금액 |
|---|---|---|
| 신규, 수입 3,000만 원 (단순경비율) | 3,000만 − 3,000만 × 64.1% | 1,077만 원 |
| 신규, 수입 4,500만 원 (단순경비율) | 4,000만 × (1 − 64.1%) + 500만 × (1 − 49.7%) | 1,687만 5천 원 |
| 계속, 수입 5,000만 원, 주요경비 없음 (기준경비율) | 5,000만 − 0 − 5,000만 × 17.4% | 4,130만 원 (단, 배율 상한 적용 가능) |
인적용역 업종(940번대)은 수입금액 4,000만 원 초과분에 더 낮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예처럼 주요경비가 없는 프리랜서가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소득금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실제 지출이 있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추계신고의 불이익
-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신규사업자 등 소규모사업자 제외)은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 기준과 비교해 큰 금액) 대상
-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 배제
-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20%, 100만 원 한도)를 받을 기회도 놓칩니다.
내 업종의 경비율은 업종코드 경비율 조회에서, 국세청 안내문 유형별 의미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S~G) 완전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장부 신고와 비교한 세금 차이는 추계 vs 장부 신고 비교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는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기준경비율 대상인가요?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도소매업 등 6,000만 원(신규 3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600만 원(신규 1억 5천만 원), 서비스·인적용역·부동산임대업 등 2,400만 원(신규 7,500만 원)이 기준이고,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세금이 폭탄이 되나요?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대로 빼고, 나머지에만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주요경비가 적은 업종은 소득금액이 크게 잡힙니다. 다만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이므로,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와 창업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