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공급시기·월합계·선발급 특례와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 신고 · 2026.07.22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넘기고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언제 발급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발급 시기를 놓치면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칙 — 공급시기에 발급

거래 유형공급시기
재화 · 일반 판매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재화 · 장기할부, 중간지급·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 · 수출선적일(항공기는 기적일)
용역 · 일반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
용역 ·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중간지급, 계속적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외 1 —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발급 (월합계)

거래가 잦으면 매번 발급하지 않고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3항).

  • 거래처별로 1일~말일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자로 작성 (예: 5월 거래 → 5월 31일자로 6월 10일까지 발급)
  • 1일~말일 범위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예: 1~15일)을 합쳐 그 기간 종료일자로 작성
  • 거래명세서 등으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실제 거래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단, 12월 거래를 다음 해 1월 10일에 발급하는 것은 되지만, 작성일자는 반드시 12월 안이어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바뀌는 6월·12월 거래는 작성일자를 특히 주의하세요.

예외 2 — 대가를 받기 전 먼저 발급 (선발급)

  •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제17조)
  •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
  • 계약서에 청구일·지급일을 따로 적고 그 간격이 30일 이내이거나, 실제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오면 7일이 지나 받아도 인정

시기를 놓치면

상황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지연)공급가액 1% 가산세0.5% 가산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공급가액 2% 가산세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확정신고기한까지)0.3%–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0.5%–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1%–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도, 시행령이 정한 기간(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발급 등) 안에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는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자가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34조의2).

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거래가 재화인지 용역인지, 일반 판매인지 조건부(할부·중간지급)인지부터 확인
  • 월합계를 쓴다면 매월 10일을 발급 마감일로 정해 두기
  • 선금·계약금을 받았다면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안전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 홈택스 발급이 가장 간단
  • 매입 쪽은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 조회로 누락분을 다음 달 초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의 거래를 합쳐 말일자로 작성하거나 실제 거래일자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대금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도 되나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계약서에 청구일과 지급일이 따로 있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실제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 안에 오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 대가를 받아도 인정됩니다(제17조).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미발급)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시 0.5%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전송해야 하나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끝내 전송하지 않으면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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