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식사하고 결제한 카드값, 명절에 보낸 선물, 경조사에 낸 축의금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바뀐 이름, 옛 접대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지출이지만 세법은 ① 증빙 요건과 ② 연간 한도라는 두 단계 관문을 둡니다(소득세법 제35조,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1단계 — 건당 3만 원 초과분은 증빙이 필수
- 건당 3만 원 초과: 사업용 신용카드(직원 명의 카드 포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가 있어야 경비 인정
-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사본 등으로 증빙 가능
- 다른 가맹점 명의 카드전표(위장 가맹점)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이 없는 3만 원 초과 지출은 한도 계산 전에 바로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2단계 — 연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한도 (+ 문화 추가한도)
| 구분 | 계산 |
|---|---|
| 기본한도 |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 사업 월수 ÷ 12 |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 | 수입금액 × 0.3% |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분 | 3,000만 원 + 100억 원 초과분 × 0.2% |
| 500억 원 초과분 | 1억 1,000만 원 + 500억 원 초과분 × 0.03% |
|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 | 위 적용률로 계산한 금액의 10% |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공연·전시 관람권, 도서 등 문화 관련 지출은 일반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 인정
계산 예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1년 내내 영업, 매출(수입금액) 10억 원, 증빙을 갖춘 거래처 접대 지출 4,500만 원(이 중 공연 관람권 300만 원)인 경우:
- 기본한도: 3,600만 원
- 수입금액 기준: 10억 원 × 0.3% = 300만 원
- 일반 한도: 3,900만 원
- 문화 추가한도: MIN(300만 원, 3,900만 원 × 20% = 780만 원) = 300만 원
- 총 한도 4,200만 원 → 300만 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같은 사업자가 그해 6월에 개업했다면 기본한도는 3,600만 원 × 7/12 = 2,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개업 첫해에는 월수 비례 감액을 꼭 반영하세요.
부가세는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소득세·법인세에서 한도 내 경비로 인정받는 것과 부가세 공제는 별개입니다.
실무 관리 요령
- 거래처 접대는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에 상대방·목적을 메모해 두기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내로 하고 모바일 청첩장 캡처·부고 문자를 날짜별로 보관하기
- 직원 회식은 복리후생비,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물은 광고선전비로 구분하기 —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 구분
-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공연·전시·도서 등 문화 지출로 일부를 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경비 인정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증빙을 받아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은 3만 원 초과 지출은 한도와 관계없이 필요경비에 넣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경조사비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증빙할 수 있지만, 금액은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니라 그 건 전체에 카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기본한도는 얼마인가요?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 그 밖의 사업자는 1,2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여기에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의 0.3% 등 수입금액 기준 한도가 더해집니다.
직원 회식비도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아닙니다. 직원을 위한 회식·복리후생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한도 없이 경비 처리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고객 등 업무 관계자를 위해 쓴 비용입니다. 다만 직원 조합·단체에 낸 복지시설비 일부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