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체크리스트 — 가결산, 결산조정, 가지급금, 법인세 신고 기한

세금 신고 · 2026.07.22 ·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신고 직전에 결산을 시작하면 선택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 거의 없으므로 사업연도 종료 전 가결산이 중요합니다.

가결산으로 확인할 것

현재까지의 매출·비용으로 예상 이익과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예상 이익이 목표보다 크면 연내에 설비 투자, 비용 처리 시기 조정, 대표 급여·상여 재설계 등을 검토하고,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감가상각 등을 조정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산 전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확인 내용
가결산예상 이익·예상 법인세 계산
대표·임원 보수급여·상여 수준과 임원 보수 규정(정관·주총 결의) 점검
가지급금잔액, 이자 수취 여부, 상환 계획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감가상각계상 여부와 방법 (결산조정, 한도 내 선택)
대손대손 요건 충족 채권 여부 (대손금 가이드)
재고자산실사 결과와 장부 일치, 평가 방법 신고
세액공제·감면고용증대, 통합투자, 연구개발, 중소기업특별감면 요건
접대비한도 계산 (접대비 한도)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감가상각비·임차료 한도 (차량 경비)
미지급·미수·선급 정리기간 귀속 확인, 통장·세금계산서 대사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결산조정: 결산서에 비용으로 올려야 인정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부도 6개월 경과 어음 등 일부 대손금
  • 신고조정: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 산입 가능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 이익이 많은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한도까지 계상하고, 이월결손금 등으로 세 부담이 없는 해에는 계상을 미루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익을 조정하려고 사실과 다른 장부를 만들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 점검

대표자 등이 법인에서 빌려간 자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결산 전에 상환(급여·배당 재원 활용 포함)과 이자 수취를 정리하세요(인정이자 누락 사례).

법인세 계산 예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2억 × 10% + 1억 × 20% = 4,000만 원입니다. 가결산에서 과세표준이 3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연내에 1억 원의 손금을 만들 수 있다면(적정한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 대손, 적정한 급여 등) 과세표준이 2억 원으로 내려가 세액이 2,000만 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맞추려는 목적의 허위 비용은 탈세입니다.

신고 전 마지막 점검 (신고기한 직전)

  • 은행 잔액, 외상매출금·미지급금을 증빙과 대사했는가
  •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세 신고 매출·매입이 장부와 일치하는가
  • 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 인건비가 장부 인건비와 일치하는가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개인 사용 의심 건이 정리되었는가 (법인카드 개인 사용)
  • 특수관계인 거래(대여금, 임대차, 자산 매매)의 시가 적정성을 확인했는가
  •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이월분 등 이월 항목이 최신인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이 4개월로 늘어납니다(제60조 제1항). 법인세 중간예납과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 결산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늦어도 12월 중에 가결산으로 예상 이익과 세금을 파악하세요.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12월 결산이면 3월 31일)이라, 임박해서는 절세 대응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산조정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일부 대손금 등), 신고조정은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세무조정계산서로 손금에 넣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지만 한도 안에서 계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왜 결산 전에 점검하나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어서 방치하면 세 부담이 누적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28조). 결산 전에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이자 수취 계획을 세우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결산 가결산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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