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법인의 자금이므로 개인 용도로 쓰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쓴 사람에게 급여를 준 것과 같은 세금이 붙습니다.
적발되는 사용처
- 가족 식사·여행·쇼핑, 마트·백화점 개인 구매, 골프·레저 비용
- 주말·심야·휴가 중 지출, 업무와 연결되지 않는 해외 결제
- 개인 차량 유지비, 자녀 학원비·의료비
- 업무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현금서비스·상품권 구매
세무 처리
| 구분 | 처리 | 근거 |
|---|---|---|
| 법인세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 |
| 소득처분 | 귀속자가 임직원이면 상여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4대보험 영향 | 제67조 |
| 부가가치세 |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예: 법인카드로 대표 가족 비용 1,000만 원이 적발되면 법인 소득이 1,000만 원 늘어 법인세가 추징되고, 같은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원천징수가 추가됩니다. 부가세 100만 원 공제도 부인되며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방
- 카드 사용 규정(사용 범위, 영수증 첨부, 결재 절차)을 문서화하세요.
- 건별 거래 목적·참석자·거래처를 기록해 두세요.
-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구분해 처리하세요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 개인 사용분은 즉시 변제하고 계정 정리를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27조). 귀속자가 대표자·임직원이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식사비나 마트 결제는 모두 부인되나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인됩니다. 거래처 접대나 직원 회식이라면 접대비·복리후생비 처리와 한도 규정을 따르고, 개인 용도는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후에 환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조사 전에 개인이 법인에 변제하고 장부에서 정리하면 가지급금 문제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자(인정이자)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한 금액은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