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해가 있습니다. 이 적자(결손금)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① 같은 해 다른 소득의 세금을 줄이고 ② 남으면 앞으로 15년간 이익이 난 해에 공제되며 ③ 중소기업이면 작년 세금을 돌려받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다만 결손금의 종류와 장부 유무에 따라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1단계 —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 결손금은 같은 해 다음 순서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예: 연봉을 받으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첫해 사업 적자가 1,500만 원 났다면, 근로소득금액에서 1,500만 원을 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연말정산 때 낸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
| 발생 과세기간 | 이월공제 기간 |
|---|---|
| 2020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 | 15년 |
| 2019년 이전 | 10년 |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2,000만 원 적자, 2027년에 1,200만 원 흑자, 2028년에 3,000만 원 흑자라면 2027년에는 1,200만 원 전부, 2028년에는 남은 800만 원을 공제받아 2,200만 원에만 과세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따로 관리
- 상가·토지 등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이월공제
-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일반 사업소득처럼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
상가 임대에서 손실이 났다고 근로소득 세금이 바로 줄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소기업이면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부동산임대업 제외)
- 한도: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 신청: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와 함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제출(제85조의2)
- 효과: 이월공제를 기다리지 않고 작년에 낸 세금을 바로 돌려받아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서 빠집니다.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금 자체가 계산되지 않고, 이월결손금도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 예외).
- 제척기간이 지난 뒤 확인된 결손금: 공제 불가
- 장부 보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동안은 결손금이 발생한 해의 장부와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해일수록 기장으로 손익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다음 해 이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 적자가 크다면 무기장가산세까지 고려해 장부 신고를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 적자를 근로소득에서 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에서 생긴 결손금은 같은 해의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순서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그래도 남으면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몇 년 동안 공제할 수 있나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오래된 것부터 공제합니다. 2019년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올해 사업에서 결손금이 나면 직전 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결손금 소급공제, 제85조의2).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제외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