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안 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 무기장가산세 계산과 면제 대상

세금 신고 · 2026.07.17 ·

"장부를 안 쓰면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것 아닌가요?" 반은 맞습니다.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추계로 계산한 세금과 별도로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불이익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계산식

무기장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종합소득 중 장부 없이 계산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산출세액의 20%가 더해집니다.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결과

유형장부 없이 신고하면
소규모사업자 (신규, 직전 수입 4,800만 원 미만 등)추계신고 가능, 무기장가산세 없음
간편장부대상자 (그 외)추계신고 가능하나 무기장가산세 20% 비례분 추가
복식부기의무자추계신고 = 무신고로 간주.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 20% vs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중 큰 금액

계산 예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인 간편장부대상 음식점(소득은 사업소득만)이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 산출세액이 400만 원 나왔다면:

  • 무기장가산세 = 400만 원 × (사업소득 ÷ 종합소득 = 100%) × 20% = 80만 원
  • 여기에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대로만 빼므로, 실제 지출이 많았다면 장부 신고보다 산출세액 자체도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반영했다면 산출세액이 줄고 가산세 80만 원도 없습니다. 복식부기로 썼다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 장부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산출세액의 40%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장부 유형 판정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업종복식부기의무자
농·임·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인적용역 등7,500만 원 이상

기준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무기장가산세 말고도 잃는 것

  • 적자가 나도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음 해 이후 공제 불가
  •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 배제(추계 결정 시)
  • 감가상각비·인건비 같은 실제 비용을 반영할 기회 상실

추계 계산식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계산식, 신고 유형별 차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S~G)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기장가산세는 누구에게 붙나요?

장부를 쓰지 않거나 장부상 소득이 실제보다 적은 사업자에게 붙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보험모집인 등)은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이 부과되고, 이월결손금 공제와 각종 감면도 받지 못합니다.

간편장부를 직접 써도 인정되나요?

네. 간편장부는 국세청 양식(일자·거래내용·거래처·수입·비용 등)에 따라 직접 작성하면 되고, 홈택스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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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완전정리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하는 기준 · 기장세액공제 vs 무기장가산세 20% 차이 도 함께 확인하세요.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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