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꾸준히 늘면 어느 해 세무사로부터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셨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름 때문에 불성실 신고를 지적받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자, 근로자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함께 붙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대상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판정은 신고하는 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2026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2027년 5~6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신고부터 대상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확인 절차: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이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
- 신고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늘어남
- 점검 항목: 가공경비, 업무무관 지출, 가족 인건비, 현금매출 누락, 적격증빙 등 — 확인자가 문제를 발견하면 수정해야 확인서가 나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 가산세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래 둘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제81조의2).
-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② 사업 수입금액 × 0.02%
예: 수입금액 8억 원,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 3,000만 원이면 ① 150만 원, ② 16만 원 → 가산세 150만 원. 미제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불리합니다.
대상자만 받는 혜택
| 혜택 | 내용 | 근거 |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확인비용의 60%, 연 120만 원 한도 | 조특법 §126의6 |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의 15% (난임시술비 30% 등), 2026년 지출분까지 | 조특법 §122의3 |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자녀 등 교육비의 15%, 2026년 지출분까지 | 조특법 §122의3 |
| 월세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면 월세의 15~17% (연 1,000만 원 한도) | 조특법 §122의3 ③ |
예시 — 수수료보다 공제가 클 수 있습니다
확인 수수료 150만 원을 낸 사업자가 자녀 교육비 600만 원, 가족 의료비 500만 원(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분 기준 공제대상 400만 원)을 썼다면:
- 확인비용 공제: 150만 원 × 60% = 90만 원
- 교육비 공제: 600만 원 × 15% = 90만 원
- 의료비 공제: 400만 원 × 15% = 60만 원
- 합계 240만 원 세액공제 → 수수료 150만 원보다 큼
교육비는 대상별 한도(초중고 자녀 1명당 300만 원 등)가 있고,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할 것
- 사업용 계좌·카드로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고,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 확보
-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무 기록과 이체 내역, 원천세 신고까지 갖추기
- 기준 근처라면 법인 전환 시점도 함께 검토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그 법인도 일정 기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은 7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교육서비스·보건업 등은 5억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② 사업 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확인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개인사업자는 연 120만 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확인서를 냈는데 나중에 사업소득을 10% 이상 과소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