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만 떼인 프리랜서 단일 소득처럼 단순한 경우는 15분이면 끝나지만, 여러 소득이 섞이거나 장부가 필요하면 중간에 막히기 쉽습니다. 이 글은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를 단계별로 따라가고, 자주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것
신고 대상·기한·계산 흐름은 종합소득세 신고 완전정리, 어떤 방식(단순·기준경비율·장부)으로 신고할지는 신고 방식 선택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전 준비 (미리 해두면 편한 것)
- 사업용 카드·계좌 등록 —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경비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등록 방법
- 수입 자료 확인 —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플랫폼 정산내역
- 경비 증빙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 임차료·이자 납부내역
- 공제 서류 — 부양가족 정보,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액,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 기부금 영수증
내 신고 유형부터 확인
5월 초 국세청이 보내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신고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문자·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조회됩니다.
- 모두채움(납부서·환급) 안내 — 국세청이 단순경비율로 미리 계산해 둔 유형. 화면에서 확인만 하면 되지만, 그대로 내면 손해인 5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정기신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일반 안내(단순·기준경비율·복식부기) — 사업소득 명세를 직접 입력하는 유형.
모두채움 신고 — 5단계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선택 (메뉴 이름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 주민등록번호 조회 → 국세청이 채워 둔 수입금액·소득금액·기납부세액 확인
- 소득공제·세액공제 검토 → 부양가족, 연금저축·노란우산, 기부금 등 빠진 항목 추가
- 세액 확인 →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 확인, 환급이면 환급계좌 입력
- 제출 → 접수증 저장, 지방소득세는 화면 안내에 따라 원클릭 연계 신고, 납부는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모두채움 화면에서 ‘정기신고(일반신고)로 전환’을 누르면 직접 입력 화면으로 넘어가, 장부·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 — 흐름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정기신고)’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소득 명세 — 업종코드·수입금액 입력 후, 장부신고면 필요경비 직접 입력(재무제표·조정계산서 첨부), 추계면 단순·기준경비율이 자동 반영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연말정산분 불러오기),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이 있으면 각각 입력해 합산
- 소득공제·세액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노란우산, 자녀·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 창업감면 등
- 세액계산 확인 → 제출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자주 막히는 지점
홈택스에 잡힌 수입이 실제와 다를 때
현금 매출·미신고 거래처 등으로 실제 수입이 조회분보다 크면, 그 차액을 직접 더해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회분만 신고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소득이 섞였을 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처럼 소득이 여러 개면 각각 명세를 입력해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빠뜨리면 세율 구간이 어긋나 나중에 추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장부가 없을 때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 무기장가산세가 붙고 비교소득금액 배율(3.4배)이 적용됩니다. 대부분 이 지점에서 세무대리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이월결손금 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간예납세액 차감 등은 추가 서식이 필요해 홈택스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 후 할 일
- 접수증·납부서를 저장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환급은 보통 신고 후 6~7월경 입금.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가능
- 실수를 발견하면 —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5년 이내). 가산세·기한후신고 가이드
셀프가 어려운 신호
다음에 해당하면 셀프신고 중 막히거나 손해 볼 가능성이 높아, 세무대리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소득이 여러 종류(사업 + 근로 + 임대 등)이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
- 실제 경비가 많아 장부신고가 유리한데 장부가 없음
- 창업감면·이월결손금 등 공제·감면을 적용해야 함
- 사업 첫해라 신고 방식 판단이 어려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일공삼택스는 월 기장 없이 5월 신고만 대행하며, 수입 규모와 자료 상태에 따라 요금이 정해집니다. 유형별 안내와 무료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 있습니다.
※ 홈택스 화면·메뉴 이름은 해마다 개편되며,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만 떼인 단일 프리랜서 소득처럼 단순한 경우는 모두채움 화면에서 확인·제출만 하면 되지만, 여러 소득이 섞이거나 장부가 필요하면 중간에 막히기 쉽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미리 계산해 둔 유형으로,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빠진 공제만 추가하면 됩니다. 일반 신고는 사업소득 명세(업종코드·수입·경비)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장부신고나 기준경비율 신고에 사용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이라도 실제 경비가 크면 일반신고로 전환해 다시 계산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같이 신고되나요?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 신고 대상이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제출한 뒤 화면 안내에 따라 위택스로 원클릭 연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계 신고를 건너뛰면 지방소득세만 무신고가 되므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조회된 수입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현금 매출 등으로 실제 수입이 국세청 조회분보다 크면 그 차액을 직접 더해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회분만 신고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손택스(모바일)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모두채움 신고는 손택스 앱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신고, 여러 소득 합산,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는 PC 홈택스가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