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장부 없이 운영하는 자영업자, 직장 월급 외에 부업 소득이 있는 N잡러 — 모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 글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기한, 신고 방법 4가지, 세율, 준비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유형별로 더 자세히 보려면
배달 라이더·유튜버·공부방·주택임대 등 소득 유형별 안내와 무료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누진 구조이며, 이미 원천징수(3.3% 등)로 미리 낸 세금이 있으면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프리랜서·인적용역(3.3% 원천징수), 자영업자, 배달·대리·퀵 등 플랫폼 종사자. 적자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부업 사업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 정산하지 않은 사람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사람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사람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거나, 3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총수입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예: 일용근로소득,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 비과세·면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이들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신고)
단, 3.3%를 떼였던 프리랜서 소득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적어서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신고해야 환급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신고·납부 기한
- 일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연장
-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 연 약 8%)가 함께 붙습니다. 여러 해 누락하면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근거로 추계 결정해 통지하며, 그때는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4가지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실제 경비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 방식 | 적용 대상 | 경비 인정 | 장부 |
|---|---|---|---|
| 단순경비율 (추계) |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2,400만~6,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신규 사업자 | 수입 × 업종별 단순경비율 | 불필요 |
| 기준경비율 (추계)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서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 |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 + 수입 × 낮은 기준경비율 | 불필요 (주요경비 증빙 필요) |
| 간편장부 |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아님) |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전부 | 간편장부 작성 |
| 복식부기 |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서비스업 7,500만·제조 등 1.5억·도소매 3억) 이상 | 실제 필요경비 전부 | 복식부기 의무 (미이행 시 무기장가산세) |
실제 경비(임차료·인건비·재료비·이자 등)가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면 장부신고가 유리하고, 경비가 거의 없으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뭘로 신고할지 결정하는 법에서 판단 순서를, 자세한 계산은 추계신고 계산식과 기장의무 기준을, 내 업종 경비율은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노란우산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자녀·연금저축·기부금·창업감면 등)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중간예납)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공제·경비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적공제와 프리랜서 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예: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32만 4천 원)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은 세금 계산기로 미리 해볼 수 있고, 누진세율의 원리는 누진세율·누진공제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고 전 준비물
- 수입 자료 — 지급명세서, 플랫폼 정산내역,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조회
- 경비 증빙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 임차료·이자 납부내역
- 공제 서류 — 부양가족 정보,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액,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 기부금·보험료 영수증
- 사업용 계좌 — 복식부기의무자·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이 필요
홈택스에서 카드·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경비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 카드·계좌 등록 방법을 참고하고, 실제 신고 화면은 홈택스 셀프신고 따라하기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셀프로 할까, 세무사에게 맡길까
셀프로 해도 무리 없는 경우 — 3.3% 프리랜서 단일 소득, 경비가 거의 없어 단순경비율로 끝나는 경우,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내용이 실제와 맞는 경우.
세무대리를 검토할 경우 — 여러 소득이 섞였거나(N잡러·사업+임대), 실제 경비가 많아 장부신고가 유리한 경우, 첫 신고라 방식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 초기 적자를 이월하려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일공삼택스는 월 기장 없이 5월 신고만 대행하며, 수입 규모와 자료 상태에 따라 요금이 정해집니다. 비용과 셀프 비교는 신고대행 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금액·세율·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