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완전정리 — 대상·기한·방법 한눈에

세금 신고 · 2026.09.05 ·

3.3%를 떼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장부 없이 운영하는 자영업자, 직장 월급 외에 부업 소득이 있는 N잡러 — 모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 글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기한, 신고 방법 4가지, 세율, 준비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유형별로 더 자세히 보려면

배달 라이더·유튜버·공부방·주택임대 등 소득 유형별 안내와 무료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누진 구조이며, 이미 원천징수(3.3% 등)로 미리 낸 세금이 있으면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프리랜서·인적용역(3.3% 원천징수), 자영업자, 배달·대리·퀵 등 플랫폼 종사자. 적자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부업 사업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 정산하지 않은 사람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사람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사람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거나, 3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총수입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예: 일용근로소득,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 비과세·면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이들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신고)

단, 3.3%를 떼였던 프리랜서 소득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적어서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신고해야 환급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신고·납부 기한

  • 일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연장
  •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 연 약 8%)가 함께 붙습니다. 여러 해 누락하면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근거로 추계 결정해 통지하며, 그때는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4가지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실제 경비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방식적용 대상경비 인정장부
단순경비율 (추계)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2,400만~6,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신규 사업자수입 × 업종별 단순경비율불필요
기준경비율 (추계)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서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 + 수입 × 낮은 기준경비율불필요 (주요경비 증빙 필요)
간편장부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아님)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전부간편장부 작성
복식부기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서비스업 7,500만·제조 등 1.5억·도소매 3억) 이상실제 필요경비 전부복식부기 의무 (미이행 시 무기장가산세)

실제 경비(임차료·인건비·재료비·이자 등)가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면 장부신고가 유리하고, 경비가 거의 없으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뭘로 신고할지 결정하는 법에서 판단 순서를, 자세한 계산은 추계신고 계산식기장의무 기준을, 내 업종 경비율은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노란우산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자녀·연금저축·기부금·창업감면 등)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중간예납)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공제·경비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적공제프리랜서 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예: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32만 4천 원)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은 세금 계산기로 미리 해볼 수 있고, 누진세율의 원리는 누진세율·누진공제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고 전 준비물

  • 수입 자료 — 지급명세서, 플랫폼 정산내역,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조회
  • 경비 증빙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 임차료·이자 납부내역
  • 공제 서류 — 부양가족 정보,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액,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 기부금·보험료 영수증
  • 사업용 계좌 — 복식부기의무자·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이 필요

홈택스에서 카드·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경비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 카드·계좌 등록 방법을 참고하고, 실제 신고 화면은 홈택스 셀프신고 따라하기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셀프로 할까, 세무사에게 맡길까

셀프로 해도 무리 없는 경우 — 3.3% 프리랜서 단일 소득, 경비가 거의 없어 단순경비율로 끝나는 경우,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내용이 실제와 맞는 경우.

세무대리를 검토할 경우 — 여러 소득이 섞였거나(N잡러·사업+임대), 실제 경비가 많아 장부신고가 유리한 경우, 첫 신고라 방식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 초기 적자를 이월하려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일공삼택스는 월 기장 없이 5월 신고만 대행하며, 수입 규모와 자료 상태에 따라 요금이 정해집니다. 비용과 셀프 비교는 신고대행 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금액·세율·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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