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지만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요건을 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을 빠뜨리거나, 소득 요건을 넘은 가족을 올렸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내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 수급자 없음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보면 됩니다. 나이는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되고, 해당 연도에 사망한 가족도 그해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구분 | 요건 | 금액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상이자·중증환자 | 1인당 200만 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우선) |
공제 효과 계산 예시
배우자(소득 없음), 자녀 2명, 만 72세 어머니를 부양하는 사업자(과세표준이 24% 구간)라면:
- 기본공제: 본인 포함 5명 × 150만 원 = 750만 원
- 경로우대공제: 어머니 100만 원
- 인적공제 합계 850만 원 × 24% = 204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224만 원 절세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와 별도로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 2명 55만 원)도 받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세액공제·감면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공제 범위에서 헷갈리는 사례
- 며느리·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제외 (단,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형수·매형 등)는 제외,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누이 등)는 포함
- 재혼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는 직계비속으로 공제 가능
- 사실혼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전 점검
- 부양가족의 금융소득(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는 제외), 연금·임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
-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올리지 않았는지 가족 간 조율
-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소득이 높은(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올리는 것이 보통 유리
- 잘못 공제받았다면 국세청 안내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금액, 주택임대 수입은 소득금액(수입 − 경비) 기준이므로 수입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리면 한 명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가족끼리 미리 정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해당해도 한부모공제(100만 원)만 적용됩니다. 부녀자공제(50만 원)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받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