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부터 성실사업자 특례까지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총정리

세금 신고 · 2026.07.19 ·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야 실제로 내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가 세율만큼만 효과가 있는 것과 달리, 세액공제는 금액 그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모든 종합소득자가 받는 세액공제

항목내용근거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대상 나이: 2026년 9세 이상(매년 1세씩 상향, 2030년부터 13세 이상)소득세법 §59의2
출산·입양 세액공제해당 연도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소득세법 §59의2 ③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600만 원 한도) + 퇴직연금 합계 900만 원 한도의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2%)소득세법 §59의3
혼인 세액공제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1회 50만 원조특법 §92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소득세법 §56의2
배당세액공제2,000만 원 초과 국내 배당의 가산액 범위 내소득세법 §56
전자신고세액공제본인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 시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종합소득세 2만 원)조특법 §104의8

예: 9세·12세 자녀 2명을 둔 사업자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넣었다면(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자녀 55만 원 + 연금 90만 원 = 145만 원이 세금에서 바로 빠지고, 지방소득세(10%)도 함께 줄어듭니다.

성실사업자라면 추가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원래 근로소득자만 받지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와 요건(복식부기, 사업용계좌 사용, 수입금액 신고 성실도 등)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의료비(15%, 난임시술비 30% 등)·교육비(15%) 세액공제를 2026년 지출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122의3).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연 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사업 관련 세액감면·공제

제도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일반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50~100% 감면 (지역·연령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지역·규모에 따라 소득세 5~30% 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일정액 공제 (청년·장애인 등 우대)
통합투자세액공제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일정률 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 일정률 공제

감면끼리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예: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 하나), 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하세요.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 추계신고 또는 무신고 후 결정을 받는 경우 — 창업감면 등 주요 감면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반복된 경우
  • 기장세액공제는 장부상 소득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배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2026년 귀속분은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포함) 중 9세 이상이 대상이고,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2026.4.21. 개정 부칙).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사업자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만 받지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와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월세 세액공제도 일정 요건의 성실사업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결혼하면 받는 세액공제가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1회에 한해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부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세액감면을 못 받나요?

추계신고나 무신고 후 결정을 받는 경우,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감면 대상이라면 장부를 쓰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성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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